미국 구글, AI 반도체 관련 특허침해 소송 화해로 종결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24/02/20 [15:20]

미국 구글, AI 반도체 관련 특허침해 소송 화해로 종결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입력 : 2024/02/20 [15:20]

▲ 출처=freepik  © 특허뉴스

 

미국 구글(Google)은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기술 개발 및 라이선스 기업인 싱귤러 컴퓨팅(Singular Computing)社가 제기한 인공지능(AI) 반도체 관련 특허침해소송을 화해로 종결하였다고 로이터 통신 등 미국 주요 언론사가 보도했다. 

 

2019년 싱귤러 컴퓨팅社는 창업자이자 컴퓨터 과학자인 조세프 베이츠(Joseph Bates)가 개발한 기술을 구글이 검색엔진과 메일, 번역 등 서비스의 AI 기능을 뒷받침하는 반도체에 부정하게 사용하였음을 주장하고 16억 7,000만 달러(한화 약 2조 2,170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다. 

 

싱귤러 컴퓨팅社는 구글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베이츠와 최소 3번 이상의 회의 및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여 AI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핵심적인 아이디어를 논의한 뒤, 구글의 반도체 칩 텐서프로세싱유닛(TPU) 기술에 관한 2건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싱귤러 컴퓨팅社는 자사가 개발한 혁신적인 컴퓨터 설계 기술을 구글이 무단으로 활용하여 약 100억 달러(한화 약 13조 3,300억 원) 규모의 데이터 센터 구축을 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구글은 자사의 반도체를 설계한 직원들은 한 번도 베이츠와 만난 적이 없으며 해당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했다고 반박했다. 소송이 제기되어 2주간의 재판이 종료된 이후 양측은 최종 변론을 할 예정이었으나, 양측은 합의로 마무리 하겠다는 공동 동의서를 제출했다.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Massachusetts)에 제출된 서류에 따르면 양측의 자세한 화해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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