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어 코드 시장의 강자 코오롱 VS 효성 특허소송디스커버리제도 활용 위해 미국 소송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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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시장 성장과 함께 타이어 시장도 상승세다. 과거 고무재질의 타이어에서 전기자동차처럼 차체 무게가 증가하는 등 자동차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등 기능성을 요구하는 추세에 타이어도 수명과 기능을 보강한 타이어 코드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다.
타이어 코드는 타이어의 내구성과 주행성,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고무 내부에 들어가는 섬유 재질의 보강재이다. 순수 고무로만 만들어졌던 초창기 자동차 타이어는 약한 내구성으로 수명이 매우 짧았다. 이를 보완하고자 타이어 내부에 섬유 소재를 넣은 것이 타이어 코드의 시초가 되었다.
섬유 합성 기술이 발달하면서 폴리에스터와 나일론이 타이어코드의 주 재로로 사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형태 안정성이 우수하며 가격이 비교적 저렴한 폴리에스터코드가 전 소비의 90%를 차지하고 있고, 나일론코드는 강도와 내열성 등에 강점이 있어 트럭이나 버스, 중장비, 항공기 등에 주로 이용되고 있다.
전 세계 타이어 코드 시장점유율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은 놀랍게도 모두 우리나라 기업들이다. 지난해 기준 효성첨단소재(이하 효성)의 점유율은 약 48%, 코오롱인더스트리(이하 코오롱)의 점유율은 15%로 두 기업의 점유율을 합치면 전 세계 시장의 약 63%를 차지할 만큼 독보적인 존재감을 보이고 있다. 시장점유율에서 두 회사 간 차이가 있지만 코오롱 또한 신기술을 상용화하며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 전기자동차(이하 EV) 시장의 성장과 함께 이에 필요한 EV용 타이어 시장의 수요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내연기관차보다 무거운 전기자동차의 특성상 기존 타이어보다 무게를 버틸 수 있도록 높은 내구성과 가벼운 중량이 필요하다. 이러한 요구 조건에 적용 가능한 하이브리드 타이어코드(이하 HTC) 수요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시장 상황에 코오롱과 효성 모두 시장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
전세계 타이어 코드 시장점유율 1, 2위 기업 간 시작된 특허분쟁
지난 2021년 코오롱은 효성 측에 자사는 HTC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침해할 경우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경고장을 발송했다. 이에 효성 측은 2022년 코오롱이 침해를 주장하는 HTC 관련 특허는 기술에 대한 신규성이 없다며 한국특허심판원에 무효 심판을 제기했지만 일부 기각, 일부 각하로 코오롱의 특허는 무효화되지 않았다. 효성 측은 이에 대해 항소를 검토 중이라 밝혔다.
결국 지난 2월 코오롱은 효성을 상대로 국내는 물론 미국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 HTC 관련 미국 특허 침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두 회사는 HTC 기술에 대한 특허 인정 여부에서 이견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 소송을 두고 업계 안팎에서는 양사의 타이어코드 특허 관련 분쟁이 미국으로 번진 것이라는 관측이다.
타이어코드 관련 기술은 양상의 사업매출 중 비중이 큰 캐시카우 사업인 만큼 양측은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코오롱과 효성 모두 지난 해 섬유, 필름 등에서 중국의 저가 공세에 밀려 점유율이 하락하였으나 글로벌 타이어업체들의 안전기준을 중국 업체들이 충족시키지 못하며 다시금 기회를 얻고 있는 상황이기에 주도권을 위한 싸움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코오롱이 침해를 주장한 특허는 US10196765, US9789731, US9617663 총 3건이다. 코오롱이 미국에 등록한 9789731 특허를 윕스가 운영하는 윈텔립스 온라인특허검색서비스에서 AI 요약을 통해 특허의 배경기술, 기술특징, 효과를 살펴본 결과, 이 특허는 아라미드 섬유와 나일론을 꼬아 결합함으로써 균일하게 높은 강도와 내피로 성능을 유지하는 방법에 관한 기술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섬유 타이어코드는 타이어의 구동 성능을 향상시키고 벨트의 파손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효성은 해당 특허의 핵심은 아라미드와 나일론을 꼬아 만드는 제조 과정인데 이 자체를 특허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렇다면 코오롱은 왜 한국이 아닌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했을까?
디스커버리제도 즉, 증거개시제도에 있다. 아직 국내에 도입되지 않은 이 제도는 재판에 앞서 재판당사자가 소송 관련문서 등을 확보하고 이를 상호 공개해 쟁점을 명확히 정리하는 제도로 미국에서는 디스커버리(Discovery, 증거개시) 제도로 운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는 사전에 제출되지 않은 증거는 재판에서 활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만약 소송에 사용될 증거 자료들을 훼손하거나 인멸할 경우 패소 판결을 받을 수도 있다. 독일과 일본은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증거를 조사 한 후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도 자료제출명령 등 기존 증거수집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고,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전문가 사실조사 ▲증언녹취 ▲자료보전명령 등 특허권자에게 입증의 기회를 평등하게 부여하는 강화된 증거개시 제도를 마련 중이다.
코오롱의 경우 지난 2009년 아라미드 소재 제품인 헤라크론과 관련한 영업비밀침해 소송에서 듀폰이 소송 증거자료로 요청한 이메일과 관련 자료를 폐기해 거액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파기 환송 과정을 거쳐 합의한 바 있다.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의 특허소송을 미국에서 진행하게 된 것도 이 디스커버리제도를 이용해 소송을 진행할 이유였다.
미국의 경우 디스커버리 제도를 통해 소송 전 양측이 합의하는 경우가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코오롱도 전기자동차용 타이어의 주요 판매처인 미국에서 특허소송을 더 빠르게 결론을 얻어내 하이브리드 타이어코드 시장을 주도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코오롱과 효성은 지난 1996년 나일론 생산업체의 지분 매입 경쟁과 법적 분쟁을 시작으로 2000년 중후반까지도 크고 작은 신경전을 벌여왔다. 이번 타이어코드 특허소송의 향방이 타이어 업계에 어떠한 결과가 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