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이름을 사용한 ‘트럼프 투 스몰(Trump too small)’ 상표 등록될까?... 美연방대법원의 판단은?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24/07/09 [16:10]

개인 이름을 사용한 ‘트럼프 투 스몰(Trump too small)’ 상표 등록될까?... 美연방대법원의 판단은?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입력 : 2024/07/09 [16:10]

▲ 출처=freepik  © 특허뉴스


미국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투 스몰(Trump Too Small)’ 상표 등록을 금지하는 판결을 하였다고 미국 로이터 통신(Reuters)이 보도했다.

 

20181, 출원인인 스티브 엘스터(Steve Elster)는 미국 특허상표청(USPTO)에 미국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전 대통령과 관련된 트럼프 투 스몰의 상표등록을 신청했다. 이후 USPTO미국 연방 상표법(Lanham Act)’이 살아있는 개인의 이름을 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트럼프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암시를 할 수 있으므로 상표등록을 거절했다.

 

반면, 2022224일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USPTO트럼프 투 스몰의 상표등록 거절결정이 수정헌법(First Amendment) 1조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보고, 상표등록을 허용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미국 연방대법원은 스티브 엘스터의 상표등록 신청에 대한 USPTO의 거절결정이 미국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했다는 CAFC의 판결을 만장일치로 뒤집으며 USPTO의 손을 들어줬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서면 동의 없이 살아있는 개인의 성명을 상표로 등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는 미국 연방 상표법(Lanham Act)’ 조항(15 U.S.C. §1052(c))을 판결 근거로 제시하였고, 쟁점이 된 동 조항이 합헌(constitutional)이라는데 만장일치로 동의했다.

 

보수적인 입장을 취한 클라렌스 토마스(Clarence Thomas) 판사는 의견서를 통해 성명을 상표로 하는 것(trademarking names)을 제한해 온 역사는 길다고 언급하며 이러한 제한은 성명에 대한 소유권은 그 개인에게 있으며 타인의 상표등록으로 해당 성명을 사용하는 것은 배제될 수 없다는 개념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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