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스타트업 자사주와 지식재산권 교환 규제... 완화되나?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24/08/20 [16:53]

日, 스타트업 자사주와 지식재산권 교환 규제... 완화되나?

이성용 기자 | 입력 : 2024/08/20 [16:53]

▲ 출처=freepik  © 특허뉴스


일본 법무성(法務省)이 자금 여력이 부족한 스타트업이 자사주와 지식재산권을 교환하여 특허나 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일본 경제신문(Nikkei)이 보도했다. 이번 논의는 첨단 기술 분야에서 스타트업의 역할을 강화하고,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스타트업은 종종 대학이나 대기업이 보유하고 있지만 활용되지 않는 미활용 특허를 사업화하는 주체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바이오, 반도체 등의 첨단 분야에서 시장 수요에 맞는 기술 혁신을 이끌어갈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자금력이 부족한 스타트업들은 현금으로 지식재산권을 매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자사주를 지식재산권과 교환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현재 일본 법률에 따르면, 자사주와 지식재산권을 교환할 때, 교환하는 자사주가 지식재산권의 가치에 상응하는지를 보증하기 위해 법원이 선임한 검사역(検査役)의 검사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 절차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 스타트업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예외적으로 검사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지식재산권의 가치가 자사주의 총수 중 10분의 1 이하에 해당하거나 500만 엔(한화 약 4,600만 원) 이하일 때로 제한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로 2023년에는 검사역 제도를 활용한 사례가 단 1건에 불과했다.

 

일본 정부는 스타트업이 자사주를 활용해 지식재산권을 더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일본 법무성은 자사주와 지식재산권을 교환하는 방식의 제도 개선을 논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임원에게 한정된 자사주 무상양도의 대상을 확대하거나, 해외 인수합병(M&A) 시 자사주를 대가로 피인수기업의 주식을 인수하는 제도의 활용을 위한 회사법 개정이 검토될 예정이다. 또한, 검사역 제도의 구조를 재검토하는 논의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과정에서 자사주와 지식재산권 교환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이번 논의는 스타트업이 보다 유연하게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고,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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