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무부, 틱톡과 바이트댄스를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제소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24/08/27 [17:00]

美 법무부, 틱톡과 바이트댄스를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제소

이성용 기자 | 입력 : 2024/08/27 [17:00]

▲ 출처=https://www.justice.gov/  © 특허뉴스


미국 법무부(DOJ)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중국계 동영상 애플리케이션 틱톡(TikTok)과 그 모회사 바이트댄스(ByteDance)를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보호법(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 COPPA)’ 위반 혐의로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에 제소했다고 발표했다.

 

1998년 제정된 COPPA는 웹사이트 운영자가 13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부모의 동의 없이 수집, 사용,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연방정부는 인터넷상에서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2019년에도 DOJ는 틱톡의 전신인 Musical.ly를 상대로 COPPA와 FTC법 위반 혐의로 소를 제기했고, 당시 법원은 570만 달러(약 76억 원)의 민사벌금을 부과하면서 13세 미만 사용자의 계정과 개인정보 삭제를 명령했으나,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소장에 따르면, DOJ와 FTC는 2019년부터 현재까지 틱톡이 아동이 틱톡 계정을 생성하여 성인과의 상호작용 및 동영상 공유를 할 수 있도록 고의로 허용했다고 주장했다. 틱톡은 이러한 아동의 개인정보를 부모에게 알리거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수집 및 보유했으며,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키즈 모드(Kids Mode)’ 계정에서도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했다.

 

또한 부모가 자녀의 계정과 관련된 정보 삭제를 요청해도 틱톡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아동 계정을 식별하고 삭제하기 위한 내부 절차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수백만 명의 13세 미만 아동이 틱톡을 사용하며 광범위한 데이터 수집에 노출되었고, 성인 사용자와의 상호작용 및 성인용 콘텐츠 접근이 가능해짐으로써 COPPA를 위반했다.

DOJ와 FTC는 틱톡이 2019년 법원의 금지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점을 강조하며, 이번 소송을 통해 민사처벌과 금지명령을 요청했다.

 

DOJ는 틱톡이 법원의 금지명령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보관한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번 조치를 통해 아동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FTC는 기업들이 아동을 모니터링하고 아동의 데이터로 수익을 창출하는 상황에서, 온라인상에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번 소송은 온라인 플랫폼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고, 특히 아동의 데이터 보호 문제에 대해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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