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발명 등의 평가기관’, ‘기술평가기관’으로 지정된 특허법인 지정 취소돼야

이상용 감정평가사 | 기사입력 2024/09/08 [13:02]

[칼럼] ‘발명 등의 평가기관’, ‘기술평가기관’으로 지정된 특허법인 지정 취소돼야

이상용 감정평가사 | 입력 : 2024/09/08 [13:02]

 

▲ 출처=freepik  © 특허뉴스


일부의 변리사들이 불법적으로 자기가 출원대리한 기술을 자기가 직접 가치평가하거나, 지인 변리사가 출원대리한 기술을 자기가 가치평가를 하여, 이들이 작성한 ‘(속칭)가치평가보고서’(법정 양식 및 명칭 無)를 법적 지식이 없는 의뢰인(기업)에게 국세청이나 금융기관(대출‧투자)에 제출할 수 있다고 유인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기업이 의뢰한 특허등록이 확정되어 등록증이 나오면, 의뢰인(기업)에게 바로 가치평가를 권하는 안내문을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출원→등록→(가치)평가'의 일련의 시스템을 갖춰 나가고 있다. 자기 기술을 자기가 평가하는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부조리 시스템이 진행되고 있다.

 

변리사가 일반국민(의뢰인)에게 오류정보를 제공하여 지식재산(IP) 가치평가를 수임하는 유형은 크게 다음의 2가지 형태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의뢰인에게 변리사의 가치평가보고서를 세무서(국세청)에 세무신고 목적으로 제출 가능하다고 유인하는 사례. 둘째, 자기(변리사)가 출원등록 대리한 지식재산(IP)을 자기(변리사)가 직접 평가한 후, 기장세무사에게 가치평가보고서를 제출하여 기장하도록 하고, 재무구조가 개선된 재무제표를 금융기관(대출‧투자)에 제출하도록 유인하는 사례. 

 

아울러 기술 및 지식재산(IP) 평가시장과 관련하여, 국가가 지정하여 정부예산을 지원받는 ‘발명 등의 평가기관(특허청)’ 및 ‘기술평가기관(산자부)’을 공공부문에 제한적으로 지정하다가 최근에는 예산확대에 따른 평가업무량 증가로 특허법인을 비롯한 민간기업으로 지정이 대폭 확대되면서, 민간기업들의 안정적 돈벌이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

 

특허청장이 지정하여, (IP 담보대출 등) 관련 정부예산을 지원받는 ‘발명 등의 평가기관’ 중 일부 특허법인이 대출컨설팅 조직과 연계되어 지식재산(IP) 가치평가를 빌미로 보험계약체결(금융범죄 구성요건 회피목적)과 특허 출원업무의 수주행위를 병행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있다. 

 

자기 기술(특허권)을 자기가 평가하는 등 불법적 평가실적을 기초로 ‘발명 등의 평가기관’으로 지정되고, 특허청장으로부터 유공자 표창(사유 : 우수한 성과 및 지식재산 가치평가 활성화)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기술(특허권)에 대해 대규모 대출이 발생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당해 특허법인은 ‘발명 등의 평가기관(특허청)’과 ‘기술평가기관(산자부)’으로 지정 이전에는 영세한 개인사무소였으나, 지정 이후 대형 특허법인으로 성장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허법인을 ‘발명 등의 평가기관(특허청)’이나 ‘기술평가기관(산자부)’으로 지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로서, 결국 앞서 말씀드린 자기 기술을 자기가 평가하는 대표적인 이익충돌의 사례로 보지 않을 수 없기에 모든 특허법인에 대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고, 자기(변리사, 특허법인) 특허를 자기(동일 변리사, 동일 특허법인)가 가치평가한 사례가 있는지 전수조사를 하여야 한다.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산자부 등 관계기관이 산하조직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변리사가 불법적으로 행한 지식재산(IP) 가치평가의 규모를 파악하고, 이로 말미암아 발생한 세수손실(성실신고 방해에 따른 소득세·법인세 세수손실)과 금융부실(부당 대출·투자)을 조속히 파악해야 할 것이다. 변리사의 지식재산(IP) 가치평가는 불법이라, 신고제도가 없는 ‘특허청’으로는 변리사들의 불법적 가치평가보고서 발급에 따른 경제적 손실규모가 수천 억원에 달하는지, 수조 원에 달하는지 파악이 불가하다. 

 

건설사가 자기가 지은 건물에 대해 직접 가치평가한 후,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투자유치를 할 경우 금융시스템이 붕괴되어 국가경제에 큰 혼란이 발생하고 사회경제시스템이 부패하게 될 것이다. 선발인원(매년 200여 명)이 소수라 변리사는 한 다리 건너면 다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자기 기술을, 자기가 가치평가(가치평가권 요구 중)하고, 자기가 심판(소송대리권 요구 중)할 경우, 국가경제는 무법천지가 될 것이다.   

 

생산(서비스)과 가치평가를 동일인이 할 경우, 공정성·객관성·신뢰성은 확보될 수 없다. ‘공정성, 객관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전 세계 어디에도 생산자에게 평가권한을 부여하는 국가는 없다. 가치평가와 윤리, 가치평가의 사회성·공공성, 가치평가의 독립성, 가치평가가 금융시스템 등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총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음

 

 

▲ 이상용 감정평가사(삼일감정평가법인 무형자산사업부 본부장)  © 특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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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SI 2024/10/14 [10:54] 수정 | 삭제
  • 일리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뭐가되든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방향으로 정리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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