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승인된 법률은 변리사가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별도의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러시아 특허청(Rospatent) 변리사 등록부에 자동으로 등록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격위원회가 인증 결정을 내린 후, 영업일 기준 1일 이내에 등록이 자동으로 이루어지고, 등록 및 인증 과정은 전자 방식으로 전환되며, 모든 정보는 디지털 형식으로 송수신된다.
변리사로 활동하려면 러시아 연방 변리사 등록부에 이름이 등재되어야 한다. 기존에는 변리사 자격시험 합격 후 별도의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이번 법률 시행으로 자격위원회의 인증 후 자동 등록 절차가 적용된다. 법률 시행으로 종이 증명서 발급이 폐지되고, 디지털 기반의 공공 서비스 제공 모델로 전환된다. 해당 법은 2025년 9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맥심 콜레스니코프(Maxim Kolesnikov) 러시아 경제개발부 제1차관은 “이번 법률 시행은 행정 절차를 단순화하고, 디지털 전환을 통해 공공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유리 주보프(Yuri Zubov) 러시아 특허청 청장은 “변리사 인증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며, 전자 방식으로 전환하여 모든 과정을 더 편리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러시아 특허 시스템의 현대화와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된다. 특히, 종이 기반 행정 절차를 줄이고 전자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변리사 자격 취득 과정의 접근성과 효율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2025년 9월 1일 법률 시행 이후, 변리사 인증 절차가 얼마나 원활히 운영될지, 그리고 이 제도가 변리사와 기업, 그리고 러시아 전체 특허 생태계에 어떤 긍정적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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