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AI 저작물, 저작권 인정될까?... 美 저작권청, ‘AI와 저작권 제2판’ 발표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25/02/11 [18:13]

생성형 AI 저작물, 저작권 인정될까?... 美 저작권청, ‘AI와 저작권 제2판’ 발표

이성용 기자 | 입력 : 2025/02/11 [18:13]

▲ 출처=freepik  © 특허뉴스


미국 저작권청(USCO)이 인공지능(AI)과 저작권의 법·정책적 쟁점을 다룬 보고서 '저작권과 AI, 제2판: 저작물성(Copyright and Artificial Intelligence, Part 2: Copyrightability)'을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AI가 생성한 콘텐츠의 저작권 인정 여부에 대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저작권법이 인간 창작자(human authorship)를 전제로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AI 저작권 문제, 왜 중요한가?

생성형 AI 기술의 발전으로 AI가 직접 만든 콘텐츠의 법적 지위가 핵심 논쟁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USCO는 2023년 3월, AI가 만든 결과물의 저작권 범위와 AI 학습 과정에서의 저작물 사용 문제 등을 검토하겠다는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이후 2023년 8월, AI로 인해 발생하는 지식재산권(IP) 관련 문제를 조사하고 규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공개 의견을 수렴했으며, 2024년 7월 31일에는 첫 번째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제2판’ 보고서는 특히 AI가 생성한 결과물이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AI가 만든 콘텐츠, 저작권 보호 가능할까?

보고서는 AI가 생성한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 여부를 4가지 시나리오로 나누어 설명한다.

 

첫째, AI가 단독으로 생성한 경우, AI가 혼자 만들어낸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이는 기존 저작권법이 인간 창작자를 전제로 한다는 USCO의 법적 해석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다. 2023년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이 AI가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 등록을 거부한 ‘Thaler v. Perlmutter’ 사건을 주요 근거로 삼고 있다.

 

둘째, AI가 보조적으로 생성한 경우, AI가 생성 과정에서 인간 창작자의 개입 없이 보조적으로만 사용된 경우, 결과물은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셋째, 인간 창작자가 기여한 경우, AI가 만든 콘텐츠에 인간이 창작적으로 기여한 경우, 기여한 부분에 한해 저작권 보호가 가능하다.

 

넷째, 프롬프트가 기여한 경우, AI에 입력된 프롬프트(명령어) 자체만으로는 창작성을 인정받기 어려우며,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다.

 

법적 해석, 앞으로의 방향은?

이번 보고서는 AI가 만든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법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USCO의 의지를 보여준다. AI가 혼자 생성한 결과물은 보호 대상이 아니며, 인간 창작자의 개입이 있을 경우 부분적인 보호가 가능하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러한 기준은 향후 AI 창작물의 저작권 등록, AI가 학습하는 저작물의 저작권 문제, AI 창작물의 법적 책임 논란 등 다양한 이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AI 기술의 발전 속도가 빠른 만큼, 이에 맞춰 저작권법과 정책도 계속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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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하람 2025/06/02 [14:58] 수정 | 삭제
  • ㅋㅋㄹㅃ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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