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현지 시간) Volteon은 미국 텍사스 서부 지방법원 미드랜드/오데사 지원(Midland/Odessa Division)에 LG전자 미국 법인을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Volteon이 문제 삼은 특허는 미국 특허 번호 10,958,819(이하 819)와 9,630,062(이하 062)로, 구글 특허(Google Patents)에 따르면, 각각 소형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한 영상 표시 기술과 모션 감지 알고리즘에 대한 것이다. 819 특허는 원래 전기 면도기에 사용되는 기술이지만, Volteon은 LG전자의 스마트폰이 이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LG전자 G8 ThinQ(2019년 출시)가 이 특허를 침해한 핵심 제품으로 지목됐다. Volteon은 “G8 ThinQ는 사용자의 움직임을 감지해 화면을 실행하며, 특정 모션에 반응하는 알고리즘이 적용돼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당 스마트폰이 가속도 센서를 활용해 화면 아이콘이 회전하는 기능 역시 특허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LG전자 “전기 면도기 기술과 무관”…Volteon의 특허 전략 논란 LG전자는 Volteon의 주장에 강하게 반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전기 면도기와 스마트폰을 동일한 특허로 묶어 소송을 제기한 것은 과도한 특허 남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Volteon은 LG전자뿐만 아니라 일본 교세라(Kyocera), 소니(Sony), 영국 낫싱 테크놀로지(Nothing Technology), 중국 Zepp Health 등 여러 글로벌 IT 기업을 상대로 유사한 특허 소송을 벌여왔다. 현재 미국 특허청(USPTO)에 27건의 특허를 등록하고 있는 Volteon은 스마트폰,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 다양한 제품군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특허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번 소송에서 Volteon은 ▲특허 침해 확정 판결 ▲손해 배상 ▲변호사 비용 배상 등을 법원에 요청했다. 또한, 배심원 정식 재판을 요구하며 법적 공방을 본격화했다.
업계 관계자는 “특허괴물(NPE, Non-Practicing Entity)이 제조사들을 상대로 한 공격적인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며 “LG전자가 전기 면도기 특허 침해 혐의를 받는 것은 다소 이례적이지만, 스마트폰의 동작 인식 기술이 논란의 중심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LG전자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이번 소송의 특성상 특허 남용 논란을 적극적으로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스마트폰 기술이 ‘전기 면도기’ 특허와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가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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