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특허 청구항 전항이 무효라고?... 특허등록 심사가 문제일까? 특허심판이 문제일까?지엠아이그룹, 특허 분쟁 법적 대응 강화…“기술 보호 위해 끝까지 대응”
소송 초기, 아이비해양관광은 지엠아이그룹이 모인(先출원된 기술을 바탕으로 한) 출원을 했다는 점을 근거로 특허 무효를 주장했다. 그러나 지엠아이그룹은 아이비해양관광의 주장이 허위라고 반박하며, 오히려 아이비해양관광이 지엠아이그룹의 기술을 탈취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증거 자료를 제시했다. 이후 소송 과정에서 모인출원 주장이 제외되고, 특허의 진보성 부족이 주요 쟁점으로 남았다.
지엠아이그룹이 보유한 특허(부력구조를 개선한 수륙양용버스)는 기존 수륙양용버스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개발된 기술로, 부력공간 설계, 연료탱크 배치 방식, 이종 금속 결합 기술 등을 통해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지엠아이그룹은 해당 특허가 기존 기술과 차별화된 독창적인 요소를 갖추고 있으며, 수륙양용버스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특허법원 소송으로 확대… 법적 대응 지속 지엠아이그룹은 특허심판원의 특허 무효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특허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회사 관계자는 "특허법원에서 자사의 기술적 독창성과 권리를 입증할 계획"이라며, "특허 기술 보호를 위해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엠아이그룹의 특허는 특허청 심사관들이 선행기술 등을 검토하고 관련 기술에 대한 신규성, 진보성 등을 심사해 등록받은 특허이다. 하지만 특허심판원의 이번 심결은 종래기술(미국특허(US2017/0240013))과 비교하여 진보성이 없다는 취지로 무효라고 인정했다.
특허등록 심사의 경우, 선행기술조사는 필수적인 심사절차이다. 특히나 수륙양용버스의 부력구조에 대한 선행기술은 국내 및 해외를 포함해도 등록된 특허수가 많지 않다. 종래기술 대비 등록특허의 기술이 진보성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등록특허 청구항 전항이 무효화되는 경우는 이례적이다.
그렇다면 특허등록심사에 있어 필수적인 선행기술조사에 대한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특허심판에 문제가 있다는 것일까? 수륙양용버스의 부력구조에 대한 선행기술은 전세계를 포함하더라도 많지 않은 상황(등록심사 시 종래기술(미국특허(US2017/0240013)에 대한 선행기술조사를 했을 경우)에서 종래기술에 대한 등록심사와 심판원의 판단이 서로 정반대이기 때문이다.
이번 특허심판원 심결서를 분석해 본 업계 변리사는 "특허심판원의 해당 심결은 종래기술(미국특허(US2017/0240013, 인용발명)과 비교하여 진보성이 없다는 취지로 무효라고 인정하였으나, 이는 핵심기술구성에 대한 비교판단에 오류가 있고, 진보성 판단 법리에 있어서도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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