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조정연계제도’는 특허심판 단계에서 심판장이 조정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거나, 양 당사자가 동의할 경우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절차로 사건을 넘기는 방식이다. 무효심판이나 권리범위확인심판 같은 당사자계 심판 진행 중 언제든 신청할 수 있으며, 조정 신청 시 심판 절차는 일시 중지된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법적 효력이 발생하고, 합의가 불발되면 기존 심판 절차가 재개된다.
이 제도의 강점은 심판관의 전문성 활용에 있다. 심판사건을 이미 파악하고 있는 심판관이 별도의 사건번호 아래 조정위원으로 직접 참여해, 복잡한 기술적 쟁점을 빠르게 정리하고 합의를 이끌어낸다. 이를 통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며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특허심판원은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당사자계 심판 절차에서 조정 제도를 안내하고, 조정에 참여할 심판관 풀(Pool)을 별도로 구성할 계획이다. 또한 대전 특허심판원의 심판정을 조정 회의 공간으로 제공해 당사자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인다.
서을수 특허심판원장은 “기술적 쟁점이 복잡한 지재권 분쟁에서 심판관의 전문성이 조정 과정에 반영되면 신속한 해결이 가능하다”며 “홍보 강화와 절차 개선을 통해 심판-조정연계제도의 활용도를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특허분쟁으로 골머리를 앓던 기업과 개인에게 이번 제도는 숨통을 틔워줄 대안이 될 전망이다. 소송 대신 합의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 이제 그 문이 활짝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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