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리스트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분쟁에서 또 한 번 승소했다. 2025년 3월 25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2015년 11월 삼성과 넷리스트 간 체결된 공동 개발 및 라이선스 계약을 삼성이 위반했다는 평결을 내렸다.
2023년 5건, 2024년 3건의 특허침해 소송 결과에 따라 넷리스트가 삼성전자에 요구하는 총 4억2100만 달러의 손해배상 금액이 제기된 상황에서,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넷리스트가 침해를 주장하는 특허 8건 중 7건을 지난해 무효화하는데 성공해 손해배상 금액이 1200만 달러 수준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다.
업계전문가들은 넷리스트는 삼성전자가 연간 수백억 달러의 매출에 타격을 입을 가능성을 언급했으나, 삼성은 무효화된 특허를 근거로 실질적인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게 중론이다.
이 기사 좋아요 1
<저작권자 ⓒ 특허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넷리스트, 삼성전자, 특허침해, 배심원단 평결, 손해배상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