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소송은 2023년 2월 3일 삼성디스플레이가 ITC에 미국 관세법 제337조 위반 조사를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삼성디스플레이는 BOE가 생산한 AMOLED 디스플레이 패널과 모바일 기기용 모듈 및 그 구성 요소가 미국 내로 수입·판매되며 자사의 미국 등록 특허(U.S. Patent No. 9,818,803)를 포함한 다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미국 관세법 제337조는 특허권을 포함한 지식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ITC가 수입 제품에 대해 배제명령(exclusion order)이나 중지명령(cease and desist order)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ITC는 신청 접수 후 조사를 개시했고, 약 2년간의 심리와 증거 검토를 거쳐 결론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삼성디스플레이는 BOE의 제품이 자사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강조했다.
2024년 11월 15일, ITC의 행정법판사(ALJ)는 최종 예비심결(Initial Determination, ID)을 통해 BOE의 일부 제품이 삼성디스플레이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구체적으로, BOE의 AMOLED 디스플레이가 삼성의 특허 기술 중 일부를 침해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삼성디스플레이는 같은 해 11월 29일 ITC에 예비심결에 대한 최종 심의를 요청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BOE 측은 예비심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자사 기술의 독창성을 주장했고, 조사 과정에서 양측은 기술 문서, 제품 샘플, 전문가 증언 등을 제출하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2025년 3월 19일, ITC는 행정법판사의 예비심결을 재검토한 뒤 삼성디스플레이 특허 침해 사실을 최종적으로 인정했다. ITC는 "BOE의 특정 제품이 삼성의 AMOLED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는 점을 확인한다"라며 조사를 종료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ITC는 삼성디스플레이가 미국 내에서 해당 특허 기술로 상당한 경제적 활동을 하고 있다는 '국내산업' 요건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봤다. 이로 인해 BOE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나 판매 중지 조치는 내려지지 않았다.
'국내산업' 요건은 ITC가 수입금지 명령을 내리기 위해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기준으로, 특허권자가 미국 내에서 해당 특허를 활용해 실질적인 제조, 투자, 고용 등을 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삼성디스플레이는 한국 기반 기업으로서 미국 내 생산 활동이 제한적이라는 점이 이번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ITC의 최종심결은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게시되며, 미국 대통령이 이를 검토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또한, 이번 결정에 불만을 품은 당사자는 최종심결일로부터 60일 내에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CAFC)에 항소할 수 있다. 삼성디스플레이가 수입금지 조치 불발에 대해 불복할 가능성이 제기되며, BOE 역시 특허침해 인정 자체를 뒤집기 위해 항소에 나설 수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이 한중 디스플레이 업체 간 기술 경쟁의 단면을 보여준다고 평가한다. 삼성디스플레이는 AMOLED 시장의 선두주자로서 특허 보호를 강화하려는 전략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며, BOE는 기술 자립과 글로벌 시장 확대를 위해 반격을 준비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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