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상표법은 상표권 침해의 핵심 요건인 ‘상표의 사용’에 ‘공급 행위’를 새롭게 포함함으로써, 해외에서 국내로 배송되는 위조 상품을 명백한 상표권 침해 물품로 간주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해외 직구 시장의 어두운 그림자인 위조 상품 유입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실제로 지난해 해외 직구 물품은 약 1억 4천만 건에 달했으며, 국내 유입 위조 상품은 최근 3년간 약 44%나 증가하는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 직구를 통해 신고된 위조 상품 신고건수(2,772건) 중 약 40%(1,080건)가 K-브랜드 위조상품으로, 국내 기업의 피해가 막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해외 직구 행위를 ‘양도’로 해석한 판례가 있었으나, 보다 실효적인 단속을 위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관련 부처 내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이번 상표법 개정은 ‘외국에서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운송업자 등 타인을 통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행위’를 상표 사용의 한 유형으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게 되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해외 직구 위조 상품에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다수 검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초저가 장신구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발암 물질이 검출되거나, 짝퉁 비타민 복용 후 소비자의 간 수치가 급격히 상승하는 사례까지 발생하며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이번 상표법 개정은 이러한 국민 안전 문제 해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 이춘무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해외 직구 위조 상품은 우리 기업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국민 건강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특허청은 이번 상표법 개정을 시작으로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더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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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유입 위조상품, 상표법 개정, 국회 본회의 통과, 해외직구 단속, K-브랜드 보호 관련기사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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