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핵심 기술 "지킴이" 등장... 영업비밀 해외 유출 신고하면 포상금부정경쟁방지법 개정, 기술 패권 경쟁 속 K-기술 보호 강화
최근 심화되는 국가 간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국내 기업의 핵심 기술을 노리는 해외의 기술 유출 시도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국정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적발된 산업 기술 해외 유출 건수는 총 140건에 달하며, 그 피해 규모는 약 33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특허청은 지난 2019년 기술 유출 범죄 전문 수사 조직인 ‘기술경찰’을 출범시켜 다수의 영업비밀 사건을 수사하고, 반도체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을 차단하는 성과를 거두는 등 기술 보호에 힘써왔다. 하지만 첨단 기술과 같은 영업비밀은 한번 해외로 유출되면 회복이 극히 어렵기 때문에, 범행을 사전에 차단하고 조기에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영업비밀 해외 유출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고, 유출 시도를 조기에 발견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신고 유인책, 즉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데 그 의미가 크다. 구체적인 포상금의 규모와 지급 요건은 향후 법 시행일에 맞춰 하위 법령을 통해 상세하게 규정될 예정이다.
특허청 신상곤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기술 전문성을 갖춘 기술경찰이 신고 등을 통해 영업비밀 해외 유출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기술 유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허청은 앞으로도 대한민국 기술을 지키는 전문 수사 기관으로서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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