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 디자인 보호, 국제적 발맞춤 '시급'... 유럽과 달리 일본, 미국, 한국은 소극적

박진석 기자 | 기사입력 2025/05/06 [00:04]

메타버스 디자인 보호, 국제적 발맞춤 '시급'... 유럽과 달리 일본, 미국, 한국은 소극적

박진석 기자 | 입력 : 2025/05/06 [00:04]

▲ 출처=freepik  © 특허뉴스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기술의 발전으로 현실과 같은 사회·경제·문화 활동이 가능한 메타버스(Metaverse) 시대가 성큼 다가온 가운데, 가상공간에서의 디자인 보호를 위한 국제적인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일본 특허청(JPO)은 발 빠르게 '제18차 디자인제도소위원회'를 개최, 미래 핵심 산업으로 부상한 메타버스 내 디자인 권리 확보를 위한 이상적인 제도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가상공간의 폭발적인 성장세와 함께 디자인 보호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일본 총무성 발표에 따르면, 글로벌 메타버스 시장은 2030년 5천억 달러(한화 약 711조 7,500억 원)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며, 일본 시장 역시 2027년 2조 엔(한화 약 19조 9,000억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거대한 시장에서 혁신적인 가상 디자인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 방안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특히 주목할 점은 가상공간 디자인 보호에 대한 해외 주요 국가들의 상이한 접근 방식이다. '가상공간에서의 디자인 보호에 관한 해외 디자인 제도와의 정합성 검토' 자료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이미 가상공간에서의 디자인 효력 가능성이 인정하며, 공업 또는 수공업 제품(物品)에 해당하면 디자인 등록이 가능하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 역시 물품(표시 화면 등)에 구현된 상태라면 디자인 특허 취득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현실공간에서의 디자인권 효력이 가상공간 디자인권 효력에는 권리가 미치지 못한다. 또한 기기의 조작이나 기능발휘와 관련있는 화상에 해당하거나, 물품에 표시권 상태라면 디자인권 취득이 가능하다. 일본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현실공간에서의 디자인권 효력이 가상공간 디자인권 효력에는 권리가 미치지 못한다. 또한 기기의 조작이나 기능발휘와 관련있는 화상에 해당하면 디자인권 취득이 가능하다. 한국과 일본 모두 현행 제도상으로는 가상공간에서의 디자인 효력을 명확히 인정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일본 특허청은 이러한 국제적 흐름과 자국 내 상황을 고려하여, 가상공간 비즈니스 현황과 향후 발전 전망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해외 디자인 제도와의 정합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를 아우르는 균형 잡힌 디자인 보호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메타버스 시대의 디자인은 단순한 외형적 창작물을 넘어, 새로운 사용자 경험과 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요소"라며 "한국 역시 조속히 가상공간에서의 디자인 보호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제적인 추세에 발맞춰 나가야 한다"고 지적한다. 미래 디지털 경제의 주축이 될 메타버스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혁신적인 디자인 창작 활동 장려를 위해, 정책 당국의 적극적인 관심과 발 빠른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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