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합동 조사는 지난 3월 24일부터 5주간 이유식, 수유용품, 기저귀, 유아 세제, 완구 등 영유아가 직접 사용하는 제품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제품 광고나 상세 페이지 등에 기재된 '특허받은', '디자인 등록', '등록 상표' 등의 문구가 지식재산권 실제 권리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꼼꼼하게 확인한 것이다.
적발된 제품 유형을 살펴보면 유아 세제가 329건(39.4%)으로 가장 많았고, 목욕용품 160건(19.1%), 완구 및 매트 116건(13.9%), 유아동 의류 77건(9.2%), 소독/살균용품 59건(7.1%), 기저귀, 외출용품 등 56건(6.7%), 안전용품 39건(4.7%) 순이었다. 허위표시된 지식재산권 종류로는 특허권이 506건(60.5%)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디자인 322건(38.5%), 실용신안 8건(1%)이 뒤를 이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적발된 허위표시의 74.8%에 해당하는 625건이 이미 권리가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효한 것처럼 표시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 외에도 지재권 명칭을 잘못 기재한 경우가 177건(21.2%), 등록이 거절된 권리를 표시한 사례도 34건(4.1%)이나 되었다.
이번 조사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AI 검색 기술의 도입이다. 기존에는 '특허받은 유아용품'과 같은 키워드 검색에 의존했지만, AI는 제품 상세 페이지 이미지까지 분석하여 숨어있는 허위표시를 찾아내는 혁신적인 능력을 보여주었다. 그 결과, 이전 기획 조사의 평균 적발 건수인 314건에 비해 무려 2.6배나 증가한 836건을 적발하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AI 기술이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감시에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지식재산권 표시는 소비자의 제품 신뢰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특히 육아용품의 경우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보호자들은 더욱 민감하게 반응한다. 따라서 허위표시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고 경제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특허청은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허위표시 제품에 대해서는 시정 권고와 함께 행정조치 및 법적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온라인 판매자들이 제품 게시글 작성 시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배포할 계획이다.
특허청 신상곤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출산·육아용품은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뢰할 수 있는 시장 환경 조성이 최우선"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건강 및 안전 관련 제품에 대한 지재권 허위표시 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 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특허청의 적극적인 대응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육아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건강한 시장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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