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분쟁조정 30년, 소송 대신 ‘조정’으로... 개인·중소기업 분쟁 해결 ‘든든한 조력자’

신속·경제적 분쟁 해결 기여, 지난 10년간 개인·중소기업 활용 91%…상표·디자인 분쟁 최다
출범 30주년 기념식 개최, 분쟁 해결 기능 강화 위한 제도 개선 논의
전문가 포상 및 온라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25/05/14 [14:43]

특허청 분쟁조정 30년, 소송 대신 ‘조정’으로... 개인·중소기업 분쟁 해결 ‘든든한 조력자’

신속·경제적 분쟁 해결 기여, 지난 10년간 개인·중소기업 활용 91%…상표·디자인 분쟁 최다
출범 30주년 기념식 개최, 분쟁 해결 기능 강화 위한 제도 개선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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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용 기자 | 입력 : 2025/05/14 [14:43]

▲ 김완기 특허청장(앞줄 왼쪽에서 4번째)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30주년 기념식’에서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앞줄 왼쪽에서 5번째) 등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특허청)  © 특허뉴스


특허청의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출범 30주년을 맞이하며, 그간의 성과를 기념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를 가졌다. 5월 14일, 조선 팰리스 서울 강남에서 개최된 기념식에는 김완기 특허청장을 비롯해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 김용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 그리고 조정위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하여 위원회의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 축하하고, 지식재산 분쟁 해결 기능 강화를 위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제도는 특허, 상표,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 관련 분쟁 발생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당사자 간의 대화와 합의를 통해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특히 조정이 성립될 경우 확정 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 효력을 갖기 때문에, 소송을 대체하는 효율적인 분쟁 해결 수단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기념식에서는 지난 30년간 산업재산권 분쟁 해결에 헌신해 온 조정위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뛰어난 전문성을 바탕으로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공로를 인정하여 정용기 변리사(특허법인 정안, 상표·디자인 분야), 정해양 변리사(김앤장법률사무소, 특허 분야), 이지은 변호사(법률사무소 리버티, 법률 분야)가 포상을 받았다. 최근 3년간의 ▲분쟁조정 실적, ▲분쟁조정제도 발전 기여도, ▲업무 난이도 등을 평가해 최우수 3인이 선정되었다. 또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산업재산권분쟁조정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해온 기은아 변호사(다솔특허법률사무소)에게는 감사패가 수여되었다.

 


위원회는 1995년 출범 당시 단 4건의 조정 신청으로 시작했으나, 2024년에는 160건으로 신청 건수가 급증하며 지식재산 분쟁 해결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입증했다. 특히 지난 10년간의 활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신청 건수의 91%에 해당하는 697건이 개인 및 중소기업에 의해 이루어져, 소송 비용과 시간 부담이 큰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 대상으로는 상표·디자인 관련 사건이 64%(491건)로 가장 많았으나, 특허·영업비밀 분쟁 또한 23%(179건)를 차지하며 다양한 지식재산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조정 접수부터 처리까지 평균 79일이 소요되어 소송에 비해 약 5~8배 빠른 속도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더욱 주목할 만한 점은 조정에 참여한 경우 절반 이상인 62%의 높은 성립률을 기록하며, 일반적인 민사 조정 성립률보다 30%p 이상 높은 효과적인 분쟁 해결 능력을 입증했다는 것이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는 오랜 역사와 함께 수많은 지식재산 분쟁을 성공적으로 해결해 온 중요한 기관”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기업들이 소송 대신 조정을 통해 효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고, 법원·경찰 등 유관 기관과의 조정 연계를 확대하며, 온라인 전자조정 시스템 도입 등 사용자 친화적인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허청의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30년간 개인과 중소기업의 든든한 지식재산 분쟁 해결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전문성 강화를 통해 더욱 효율적인 분쟁 해결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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