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없이 끝낸다!"... 산업재산권 분쟁, 무료 조정으로 신속 해결 길 열려특허청·한국지식재산보호원, 조정위원 워크숍 개최…분쟁 해결 역량 강화 및 조정 성립률 제고 박차
특허청이 주최한 이번 워크숍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특허심판원 관계자를 비롯하여 조정위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하여 산업재산권 분쟁 조정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입증했다. 특히, 외부 조정 전문가를 초빙하여 실질적인 조정 노하우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며,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이규봉 서울중앙지법 판사가 '조정조항 작성 시 주의사항'을, 최재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이 '조정위원의 역할과 마음가짐'을, 김효성 변리사가 '효과적인 조정절차 진행을 위한 사례 소개'를 주제로 강연을 펼쳐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실제 조정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례와 효과적인 해결 전략들이 제시되어 조정위원들의 실무 역량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총 160건의 조정 신청을 접수받았으며, 조정 회의가 개최된 사건의 60% 이상에서 조정이 성립되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소송에 비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조정 제도의 강력한 효과를 입증하는 수치다.
특허, 상표, 디자인, 실용신안권 관련 분쟁은 물론, 영업비밀 침해나 부정경쟁행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 및 기업이라면 누구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조정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김용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은 "분쟁 조정은 당사자들이 상호 수용 가능한 최적의 타협안을 이끌어내는 고도의 전문성과 경험이 요구되는 분야"라며, "우리 기업들이 불필요한 소송 부담에서 벗어나 본연의 경쟁력 강화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원만한 분쟁 해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 좋아요 1
<저작권자 ⓒ 특허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산업재산권 분쟁, 무료 조정, 조정위원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분쟁 해결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