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IP 침해 방어' 총력전... 손해배상 현실화·신속 금지 추진JPO, 지재권 침해 억제 위한 제도 개선 논의…정부 차원 중소기업 IP 보호 강화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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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freepik © 특허뉴스 |
일본 특허청(JPO)이 지식재산 침해에 대한 강력한 억제책 마련에 나섰다.
JPO는 최근 개최된 산업구조심의회 지식재산분과 특허제도소위원회 회의에서, 날로 심각해지는 지식재산 침해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노력과 JPO의 제도 개선 방향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2024년 일본 정부의 '기업거래연구회 보고서'에서 중소기업청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금지법 및 하청법 관련 가이드라인 재검토 필요성을 언급하고, 2025년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 회의'에서 중소기업 및 소규모 사업체의 지식재산 보호 강화를 목표로 밝힌 점 등 정부 차원의 움직임이 공유되었다.
JPO는 이미 2019년 특허법 개정을 통해 손해배상액 산정 방식을 재검토하고 증거 수집 절차인 사증제도를 도입하는 등 지식재산 침해 대응 노력을 기울여왔다. 더 나아가 일본, 미국, 영국, 호주 등 주요 국가의 특허권 침해 억제 제도 및 정책을 포괄적으로 조사하고, 중소기업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공청회 조사를 실시하는 등 다각적인 정보 수집 활동을 펼쳤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회의에서는 현행 손해배상 제도의 침해 억제 효과 부족, 금지 청구 및 가처분 절차의 장기간 소요, 특허 표시의 미흡한 활용 등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이에 JPO는 지식재산 침해 사전 억제를 위한 3가지 핵심 제언, 즉 ①손해배상액 산정 기본 방향 검토, ②금지 청구·가처분 절차 신속화, ③특허 표시 활용 확대를 집중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향후 JPO는 일본 기업(특히 중소기업)의 구체적인 지식재산 침해 실태를 심층적으로 조사하고, 유럽 및 한국 등 지식재산 침해 억제에 기여하는 제도를 추가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또한, 미국과 영국의 특허 표시 제도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일본 실정에 맞는 효과적인 침해 억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