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특허법 '대변혁'... 신규성 유예 2배 확대, 특허 실시 보고 '의무화'DGIP, 개정 특허법 발표 행사 개최…기업인·IP 전문가 대상 주요 내용 집중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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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freepik © 특허뉴스 |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DGIP)이 획기적으로 개정된 특허법의 주요 내용을 공개하며, 기업인, 지식재산권 담당 컨설턴트 등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DGIP는 유럽 상공회의소(EuroCham) 지식재산권 실무그룹, IP 전문 Rouse Consulting社와 공동으로 '개정 특허법: 무엇이 달라졌고, 왜 알아야 하는가' 행사를 개최하고, 2024년 제65호 법률로 새롭게 바뀐 인도네시아 특허법의 핵심 변화를 상세히 설명했다.
이번 개정 특허법의 가장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신규성 상실 유예 기간의 대폭적인 연장이다. 기존 6개월이었던 유예 기간이 12개월로 늘어나, 발명자들이 공식 전시회, 연구 개발 목적 공개, 과학 강연 등에서 발표한 경우에도 특허 출원 시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실체심사의 재심사 청구 기간이 명확하게 규정되었다. 특허 출원 승인, 거절 또는 취하 간주 결정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출원인의 권리 보호 절차가 더욱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게 되었다.
더불어, 이번 개정법에서는 특허권자의 인도네시아 내 특허 실시에 대한 매년 보고 의무가 새롭게 도입되었다. 이는 특허 제도가 단순히 발명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 실제 산업 현장에서의 기술 상용화를 촉진하고 투자를 유치하는 데 기여하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변화로 평가된다.
이카 아히야니 쿠르니아와티 DGIP 정보기술 국장은 "인도네시아 특허법 개정안은 연구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투자를 유치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교육, 연구, 산업 분야 출원인의 니즈를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개정된 특허법이 인도네시아의 혁신 생태계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감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