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CNIPA, 특허 심사 '대수술' 예고... AI·바이오 등 신기술 심사 기준 대폭 강화

심사 품질·효율성 극대화 목표… 6월 15일까지 의견 수렴, 혁신 생태계 조성 박차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25/06/01 [16:58]

中 CNIPA, 특허 심사 '대수술' 예고... AI·바이오 등 신기술 심사 기준 대폭 강화

심사 품질·효율성 극대화 목표… 6월 15일까지 의견 수렴, 혁신 생태계 조성 박차

이성용 기자 | 입력 : 2025/06/01 [16:58]

▲ 출처=freepik  © 특허뉴스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이 특허 심사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신기술 분야에 대한 심사 지침을 명확히 하기 위한 '특허심사지침 개정 초안(의견수렴안)'을 공개하고, 2025년 6월 15일까지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발표하며 특허 시스템 전반에 걸친 변화를 예고했다.

 

이번 특허심사지침 개정 작업은 혁신 주체들의 특허 심사 및 권리 확정에 대한 합리적인 요구에 부응하고, 특허 심사의 품질과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CNIPA가 2025년 1월부터 추진해 온 핵심 과제다. CNIPA는 국가적 수요를 반영하고 사용자 만족도를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인공지능(AI), 바이오 의약 등 새로운 분야 및 업종에 대한 특허 심사 기준을 완비하고, 심사 실무에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 초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방식 심사(초보 심사) 부문에서는 모든 발명인의 신원 정보를 출원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고, 특허대리기관이 출원서에 있는 발명인의 신원 정보, 출원인의 신원 정보 및 연락처 정보의 진정성 및 유효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함을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우선권 주장) 출원인이 분할출원을 할 때 원 출원서에 우선권 주장을 하지 않은 경우, 분할출원 시 우선권을 주장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담았다.

 

실체 심사(실질 심사) 부문에서는 (식물 품종) '식물'에 대한 정의를 삭제하고 '식물 품종'에 대한 정의를 추가(종자법과 일치)하여 혼란을 방지하고, (동일한 일자의 출원) 동일한 출원인이 동일한 일자에 동일한 발명에 대해 실용신안과 특허를 모두 출원한 경우, 출원인이 실용신안 권리를 포기하지 않을 시 해당 특허 출원은 거절됨을 명확히 했다. 또한, (창작성(진보성)) 기술 문제의 해결에 기여하지 않는 특징은 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창작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명시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인공지능 관련) 제2부 제9장 제6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 것이다. ① 제2부 제9장 제6절의 제목을 '알고리즘적 특징 또는 상업 규칙 및 방법적 특징을 포함하는 특허 출원 심사 관련 규정'에서 '인공지능 등과 관련된 특허 출원 심사 관련 규정'으로 변경하여 AI 관련 발명에 대한 심사 기준을 명확히 했다. ② 인공지능과 관련된 특허 출원 심사 기준에 '필요한 경우 명세서(说明书)의 내용을 심사해야 한다.'는 표현을 추가하여 심사의 정확성을 높였다. ③ 법규 위반 및 사회 도덕 위반 심사 사례에 '빅데이터 기반의 쇼핑몰 내 매트릭스 판매 보조 시스템', '무인 자율주행 차량의 긴급 의사결정 모델 구축 방법'을 추가하여 AI 기술의 윤리적 측면까지 고려한 심사 기준을 제시했다.

 

이번 CNIPA의 특허심사지침 개정 초안 공개는 급변하는 기술 환경과 혁신 트렌드를 반영하여 특허 심사의 질을 높이고, 특허권자의 권리를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며, 궁극적으로 중국의 혁신 주도 성장을 견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CNIPA는 6월 15일까지 접수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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