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웹소설 불공정 계약 '칼날' 댄 공정위... 23개 사업자 약관 1112개 조항 '대수술'2차 저작권 침해, 정산 불투명 등 창작자 '눈물' 닦는다…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 조성 '청신호'
이번 조치는 2018년 공정위가 26개 웹툰 플랫폼 사업자와 웹툰 작가 간의 연재 계약서를 심사해 불공정 약관을 시정한 이후에도, 2차 저작물 작성권, 해외 유통권, 불투명한 정산 내역 제공 등과 관련해 여전히 창작자들이 불리한 계약 환경에 놓여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특히 웹툰·웹소설 시장에서 작가와 플랫폼 간 직접 계약뿐만 아니라 콘텐츠 공급사를 통한 계약 체결이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공급사를 중심으로 불공정 약관을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공정위는 웹툰 및 웹소설 산업 분야의 공정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창작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대대적인 약관 실태 점검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리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는 다수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적발하여 시정 조치를 단행했다.
주요 시정 내용으로는 사업자에게 2차 저작물 작성권을 무단으로 설정하는 조항이 대표적이다. 원저작물 계약 시 사업자에게 2차 저작물 작성권까지 포괄적으로 설정하는 조항은 저작자가 2차 저작물을 언제, 누구와 계약할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불공정 약관으로 지적되어 해당 조항 삭제 및 별도 합의에 따르도록 시정됐다.
또한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조항 역시 시정 대상에 올랐다. 저작인격권을 구성하는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은 일신전속적인 권리로서 저작자가 스스로 포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작자에게 이 두 권리를 포기하도록 정하거나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 저작물 수정에 관여할 수 있도록 정한 조항은 저작자의 저작인격권 행사를 제한하는 불공정 약관으로 판단되어 삭제 또는 저작자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개선됐다.
이번 공정위의 강력한 시정 조치는 웹툰 및 웹소설 분야에서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불공정한 계약 관행에 제동을 걸고, 창작자들이 보다 공정한 환경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으며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향후 공정위는 지속적인 시장 감시를 통해 건전한 플랫폼 생태계를 조성하고 창작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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