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이름값' 제대로 보호... 주지상표 등록제 도입, 글로벌 브랜드 '날개'

IPOPHL, 유명 상표 보호 강화 규칙 발표… 10년 보호, 지속 사용 입증 시 갱신 가능

선우정 기자 | 기사입력 2025/06/01 [17:10]

필리핀, '이름값' 제대로 보호... 주지상표 등록제 도입, 글로벌 브랜드 '날개'

IPOPHL, 유명 상표 보호 강화 규칙 발표… 10년 보호, 지속 사용 입증 시 갱신 가능

선우정 기자 | 입력 : 2025/06/01 [17:10]

 

필리핀 지식재산청(IPOPHL)이 필리핀 내에서 높은 인지도를 가진 유명 상표, 즉 주지상표에 대한 보호를 대폭 강화하는 '주지상표의 선언 및 등록부 설치에 관한 규칙 및 규정'을 발표하며, 글로벌 브랜드들의 권리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번 규칙 및 규정 제정의 핵심 목적은 필리핀 내에서 상당한 명성을 얻은 브랜드 업체들이 더욱 폭넓은 법적 보호를 받고, 그들이 쌓아온 브랜드 가치를 효과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다.

 

새롭게 도입되는 주지상표 제도는 필리핀 지식재산청 또는 관할 법원이 '주지하다(well-known)'고 공식적으로 선언한 모든 상표에 적용된다. 주지상표로 선언되면 해당 상표는 공식 선언일로부터 10년 동안 강력한 법적 보호를 받게 된다. 또한, 주지상표의 보호 기간은 10년마다 갱신이 가능하지만, 갱신을 위해서는 등록인이 최초 선언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부터 1년 이내, 그리고 이후 매 갱신 시마다 해당 상표가 '상업상 지속적인 사용(continuous use in commerce)'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상업상 지속적인 사용'을 입증하기 위한 증명 자료로는 영수증, 실제 라벨, 간판, 선하증권, 상표가 부착된 제품 사진 등이 활용될 수 있다.

 

필리핀 지식재산청은 이번 주지상표 등록 제도 도입을 통해 ① 상업적 가치 증대, ② 소비자 신뢰 강화, ③ 시장 점유율 확대, ④ 라이선싱 기회 창출, ⑤ 브랜드 희석, 훼손 및 부정한 경쟁 행위로부터의 효과적인 보호 등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필리핀 지식재산청의 다 코스타-비얄라루즈(Brigitte M. da Costa-Villaluz) 청장은 "이번 규칙 및 규정은 필리핀 경제 및 사회적 전환을 위한 중요한 제도적 장치이며, 무엇보다도 지식재산에 대한 존중의 체계를 확립하고 자긍심의 원천을 제공하는 것이다. 필리핀 국민은 물론 해외 주체들 또한 자신이 만든 상표와 상호에 자부심을 갖게 될 것이며, 지식재산의 오용 및 침해로부터 더욱 강력하게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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