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제도, 현장 목소리 담아 '업그레이드'특허심판원-한국지식재산협회 간담회 개최… AI 시대 IP 분쟁 해법 모색
특허청 특허심판원이 10일, 서울 강남구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한국지식재산협회(KINPA)와 간담회를 개최하며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특허심판제도 개선에 적극 나선다. 이번 간담회는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기업 친화적인 심판 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삼성전자, LG전자 등 280여 개 회원사를 보유한 한국지식재산협회(KINPA)는 지식재산 분야의 상호 협력과 공동 연구를 위해 2008년 출범한 단체로, 특허심판원은 고객 중심의 제도 운영 및 개선을 위해 KINPA와 매년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며 긴밀한 소통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는 특허심판원 관계자와 KINPA 회원사 지식재산권 담당자 약 40여 명이 참석하여 최근 지식재산권 분쟁 동향을 공유하고, 특허심판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AI 시대 특허 전략부터 '무효심결예고제' 도입까지 간담회에서는 실제 분쟁 사례를 바탕으로 한 기업의 핵심 기술 보호를 위한 특허 설계 전략이 특허심판원 측에서 소개된다. 특히 인공지능(AI) 시대의 특허 확보 전략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KINPA 측에서는 팅크웨어 한태규 팀장이 학습용 데이터의 특허 적격성에 초점을 맞춰 인공지능 시대의 특허 확보 전략과 경험을 공유하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무효심결예고제' 도입과 같은 권리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특허심판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논의될 계획이다. 무효심결예고제는 특허 무효심판에서 심리 종결 전에 무효심결 예고 통지를 통해 추가 정정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로, 기업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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