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특허심판, 무효심판 청구인 입증책임 강화… “추측·일반지식, 더 이상 면죄부 안돼”

박진석 기자 | 기사입력 2025/08/13 [17:52]

미국 특허심판, 무효심판 청구인 입증책임 강화… “추측·일반지식, 더 이상 면죄부 안돼”

박진석 기자 | 입력 : 2025/08/13 [17:52]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2025년 7월 31일, 특허 무효심판 청구인의 입증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새로운 실무 지침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연방항소법원의 판례를 반영해, 특허권자가 출원서에 기재한 배경기술(Applicant Admitted Prior Art, AAPA)을 무효 근거로 활용하는 것을 제한한다.

 

이번 지침은 2025년 9월 1일 이후 제기되는 모든 무효심판에 적용된다. USPTO는 기존 37 C.F.R. § 42.104(b)(4)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 청구항 각 요소가 선행특허나 간행물에 어떻게 대응되는지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상식(Common sense), 일반지식(General Knowledge), 또는 특허나 간행물로 공표되지 않은 기술은 더 이상 무효심판 근거로 삼을 수 없다.

 

다만, 이러한 일반지식은 선행기술 결합의 동기나 해당 분야 기술자의 수준을 증명하기 위한 보조 증거로는 여전히 활용 가능하다. USPTO는 이번 변화가 심판부·당사자·일반 대중 모두에게 법적 확실성을 제공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최선의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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