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도구류,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68% 차지… 특허청·소비자원 합동 점검 결과

선우정 기자 | 기사입력 2025/08/24 [17:01]

조리도구류,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68% 차지… 특허청·소비자원 합동 점검 결과

선우정 기자 | 입력 : 2025/08/24 [17:01]

▲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사례(출처=특허청)  © 특허뉴스

 

주방에서 흔히 쓰이는 국자와 뒤집개 같은 조리도구류에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가 가장 많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지난 6월 2일부터 7월 5일까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주방용품의 지식재산권 표시 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444건의 허위·과장 표시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평균 적발 건수(314건) 대비 41.4% 증가한 수치다.

 

적발된 제품 가운데 조리도구류가 301건(약 68%)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주방잡화 127건 ▲조리용기류 11건 ▲주방 수납용품 5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허위표시 유형 중에서는 이미 소멸된 권리를 여전히 유효한 권리처럼 표시한 사례가 228건(51.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지식재산권 명칭을 잘못 쓰거나(108건), 등록 거절된 권리를 표시한 경우(54건), 출원 사실이 없는 제품에 출원 중이라 표기한 경우(37건) 등이 뒤를 이었다.

 

허위표시의 대부분은 특허권(280건)과 디자인권(152건)과 관련돼 있었으며, 이 두 가지가 전체 적발 건수의 97.3%를 차지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한국소비자원의 ‘대학생 광고감시단’이 처음으로 참여해 소비자 중심의 감시 활동이 강화됐다. 대학생·청년층은 온라인 플랫폼을 활발히 이용하는 주요 소비자 집단이자 광고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세대로, 현장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했다.

 

특허청은 적발된 허위표시 제품에 대해 표시개선을 권고하고,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행정조치 및 법적 절차를 안내할 방침이다. 

 

신상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주방용품처럼 소비자 일상과 밀접한 품목일수록 정확한 정보 제공과 신뢰 보호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소비자원과 협력해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점검을 확대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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