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에서 흔히 쓰이는 국자와 뒤집개 같은 조리도구류에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가 가장 많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지난 6월 2일부터 7월 5일까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주방용품의 지식재산권 표시 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444건의 허위·과장 표시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평균 적발 건수(314건) 대비 41.4% 증가한 수치다.
적발된 제품 가운데 조리도구류가 301건(약 68%)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주방잡화 127건 ▲조리용기류 11건 ▲주방 수납용품 5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허위표시 유형 중에서는 이미 소멸된 권리를 여전히 유효한 권리처럼 표시한 사례가 228건(51.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지식재산권 명칭을 잘못 쓰거나(108건), 등록 거절된 권리를 표시한 경우(54건), 출원 사실이 없는 제품에 출원 중이라 표기한 경우(37건) 등이 뒤를 이었다.
허위표시의 대부분은 특허권(280건)과 디자인권(152건)과 관련돼 있었으며, 이 두 가지가 전체 적발 건수의 97.3%를 차지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한국소비자원의 ‘대학생 광고감시단’이 처음으로 참여해 소비자 중심의 감시 활동이 강화됐다. 대학생·청년층은 온라인 플랫폼을 활발히 이용하는 주요 소비자 집단이자 광고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세대로, 현장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했다.
특허청은 적발된 허위표시 제품에 대해 표시개선을 권고하고,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행정조치 및 법적 절차를 안내할 방침이다.
신상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주방용품처럼 소비자 일상과 밀접한 품목일수록 정확한 정보 제공과 신뢰 보호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소비자원과 협력해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점검을 확대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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