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유출범죄, 솜방망이 처벌은 끝났다… 글로벌 산업강국 도약 위한 법·제도 혁신 논의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25/08/26 [00:28]

기술 유출범죄, 솜방망이 처벌은 끝났다… 글로벌 산업강국 도약 위한 법·제도 혁신 논의

이성용 기자 | 입력 : 2025/08/26 [00:28]

▲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8월 25일 한국발명진흥회 19층 대회의실에서 ‘글로벌 산업 강국 도약, 첨단기술과 영업비밀 보호’를 주제로 ;2025년 제2차 지식재산 정책 포럼'을 공동 개최했다.(사진=kiip)   © 특허뉴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원장 최규완)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정웅석)과 공동으로 개최한 '2025년 제2차 지식재산 정책포럼'이 8월 25일 한국발명진흥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포럼은 ‘글로벌 산업 강국 도약, 첨단기술과 영업비밀  보호’를 주제로, 날로 교묘해지는 기술 유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도적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영업비밀 형사소송, 피해자 참여 확대 필요성

 

첫 발표에 나선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이인혜 선임연구원은 “영업비밀 형사소송에서 피해자의 적극적 참여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앞당기고, 침해 기술 파악을 신속하게 한다”며 피해자 권한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 기업들이 당하는 기술 탈취 피해는 곧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피해자 중심의 대응 구조를 제도화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형사법적 대응의 한계와 개선 과제

 

이어 발표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윤해성 AI·미래전략연구실장은 현행 형사법적 대응의 미비점을 꼬집었다. 그는 “기술 유출 범죄가 무죄나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며, 피해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국부 유출이라는 국가적 관점에서 중대한 범죄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양형기준을 보완해, 산업 피해의 파급력과 잠재적 손실까지 고려하는 실효적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신종 해외 기술 유출, 실무적 대응 시사점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 김승일 수사관은 ‘신종 해외 기술 유출 범죄 대응을 위한 수사 실무 사례’를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최근 진화하는 기술 유출 범죄(외국 기업과의 합작, 해외 투자 유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묘한 기술 탈취) 수법들을 소개하며, 실무 수사 과정에서의 대응 경험을 공유했다. 최근 디지털화된 기술 자료는 국경을 가리지 않고 순식간에 유출되는 사례도 발행하고 있어 맞춤형 대응 전략이 필수한 상황이다. 

 

산업안보와 기술주권 지키기 위한 법·제도 혁신

 

패널토론은 조선대학교 법학과 한지영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이한결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윤지영 실장(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정창원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등이 참여해 활발한 논의를 이어갔다. 토론자들은 첨단기술과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형사적 대응 방안에 관하여 깊이 있게 논의하였다.

 

이번 포럼은 기술 유출 범죄를 단순한 ‘산업 차원의 문제’가 아닌 ‘국가 안보와 글로벌 경쟁력’의 문제로 인식하고 대응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됐다. 참석자들은 “첨단기술이 곧 국가 미래 경쟁력”이라며,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도 설계를 통해 대한민국이 진정한 글로벌 산업강국으로 도약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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