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원본증명서는 원본 전자파일의 고유값을 원본증명기관에 등록해, 해당 기업이 특정 시점에 해당 정보를 보유하고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다. 실제로 전기·전자부품 제조업체 A사는 신제품 개발계획을 무단 유출한 前 임원과의 소송에서 원본증명서를 제출해 영업비밀 보유 사실을 인정받았다.
해외에서도 ‘공문서 효력’ 인정
9월 현재,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 LG CNS , 레드윗, 온누리국제영업비밀보호센터 등 원본증명기관에서만 발급돼, 해외 효력을 위해선 별도의 공증 절차를 거쳐야 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원본증명서 자체가 아포스티유 발급 대상에 포함되면서, 기업들은 공증 없이도 해외 제출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절차 간소화와 비용 절감은 물론, 국제적 공신력까지 확보하게 된 것이다.
아포스티유는 외국에서 제출되는 우리나라 문서의 진위 여부를 정부가 인증하는 제도로, 국제 분쟁이나 해외 특허·계약 분쟁 시 결정적인 공적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기업 부담 완화·IP 보호 강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국내 기업들은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이는 동시에,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 유출이나 부정경쟁에 맞설 수 있는 공적 무기를 확보하게 됐다. 특허청은 이번 조치가 우리 기업의 해외 IP 분쟁 대응력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상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제는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도 원본증명서비스를 활용해 영업비밀을 강력히 보호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기업들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제도적 지원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 좋아요 3
<저작권자 ⓒ 특허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영업비밀,원본증명서,아포스티유,지식재산보호,특허청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이슈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