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인공지능(AI) 기업 Anthropic이 저작권 침해 논란으로 직면한 집단 소송에서 15억 달러(약 2조 842억 원) 규모의 합의안을 제시했으나,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이 이를 승인하지 않으면서 법적 공방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2024년 8월, 작가 안드레아 바츠, 찰스 그레이버, 커크 월라스 존슨 등 3인은 Anthropic이 AI 챗봇 Claude의 훈련을 위해 불법 복제 사이트에서 수백만 권의 책을 무단 다운로드해 사용했다며 집단 소송(class action)을 제기했다. 특히 Anthropic이 책의 메타데이터(제목, 저자, 출판사, ISBN)를 학습 데이터에 포함시킨 점이 저작권 침해 여부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법원은 지난 6월, 훈련 목적에 따른 공정 이용(fair use) 여부를 일부 인정했지만, 700만 권 이상이 불법 복제돼 ‘중앙 도서관’에 저장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재판은 한층 복잡해졌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등은 원고 측이 제시한 피해 도서의 전체 규모에 따라 Anthropic이 부담해야 할 배상액은 최대 1조 5,00억 달러(약 2,084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가운데 Anthropic은 최소 15억 달러를 지급할 것과 다운로드 한 불법 복제 자료를 파기한다는 조건의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했지만, 윌리엄 알서프 판사는 “합의안이 피해 저자 전원의 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며 거부했다. 또한 법원은 9월 15일까지 저작권 침해가 확인된 도서와 저자 목록 전체를 제출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판결은 AI 훈련 데이터의 공정 이용과 저작권 보호의 경계를 가르는 중요한 선례로 평가된다. OpenAI, Meta 등 다른 글로벌 AI 기업들도 유사한 저작권 집단 소송에 직면하고 있어, 이번 사건의 향방이 향후 업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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