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간 이어진 '스카치위스키' 상표 분쟁의 결말은?네팔 대법원, ‘Scotch’ 표기 사용금지 최종 확정... 스카치위스키 GI 명성 보호에 판정 승리
네팔 대법원이 지리적 표시(GI)의 명성과 소비자 보호에 무게를 싣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 네팔 대법원은 인도 기업 모히니 하이진 프로덕츠(Mohini Hygiene Products, 이하 모히니사)가 자사 주류에 ‘Scotch’ 표현을 사용한 행위가 스카치위스키협회(SWA)의 지리적 표시(GI) 권리를 침해한다는 취지로, SWA가 제기한 소송에서 SWA 승소를 확정했다.
사건은 2017년 10월, SWA가 모히니사의 상표(Class 33: 증류주류, 발효주류, 기타주류) 중 ‘Finest Rare Scotch Whisky’ 문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SWA는 ‘스카치위스키’가 네팔에서 GI·증명표장·단체표장으로 폭넓게 인정받고 있어, 해당 표기가 소비자에게 원산지 오인과 혼동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2017년 11월 26일 네팔 산업부(Department of Industry)는 SWA의 이의를 받아들여 모히니사에 라벨상의 ‘Scotch’ 용어 사용 금지를 명령했고, 이후 ‘Scotch’ 또는 ‘Scottish’가 포함된 상표출원은 원칙적으로 기각한다는 방침을 마련했다. 모히니사는 불복해 네팔 고등법원에 항소하였지만 고등법원 역시 네팔 산업부의 결정을 지지해 모히니사는 대법원에 잇따라 상고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Scotch’와 ‘Scottish’는 스코틀랜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표현이며, 이를 모히니사가 사용할 경우 소비자 혼동과 ‘스카치위스키’ 명성 훼손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8년간 이어진 소송은 모히니사의 자사 제품에 대한 ‘Scotch’ 용어 사용을 최종 금지했다.
산업계는 이번 결정을 TRIPS(무역 관련 지식재산권 협정) 등 국제 규범을 준수하는 네팔의 GI 보호 의지를 분명히 한 선례로 평가한다. 동시에 GI 권리와 상표권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특정 지리적 출처를 가진 상품의 진정성과 가치를 지키는 기준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판결은 향후 제3국 시장에서 GI를 무단 차용하려는 시도에 강력한 경고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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