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특허제도 개선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특허청은 9월 23일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지식재산(IP)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특허법 개정안과 주요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오전과 오후로 나뉘어 진행됐다. 오전에는 판사와 변리사 등 IP 법률 전문가가, 오후에는 삼성·SK·현대·LG 등 주요 기업의 IP 담당자가 참석해 각계의 목소리를 전했다.
특히, 이번 논의의 핵심은 출원·등록 관련 기간도과 구제에 관한 특허법 개정안이었다. 현재는 출원인이 작은 절차적 실수를 범하더라도 권리 소멸로 이어져 기업 활동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소한 행정상 착오로 인해 혁신적 기술이 특허권을 잃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 특히 중소·벤처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우선심사 및 심사유예 제도 개선,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새로운 제도 보완 방안 등도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현장의 변리사와 기업들은 “실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이 반영되어야만 특허가 진정한 기업 혁신의 보호막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번 간담회는 단순한 제도 설명을 넘어, 법조계와 산업계가 함께 정책 개선을 논의하는 협력의 장이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허청은 앞으로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제 경쟁이 치열한 기술 환경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특허제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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