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이 지식재산권 국제분쟁에서 외국인 당사자의 사법 접근성을 대폭 확대했다. 특허법원 제2부(재판장 이혜진 고법판사, 박은희 고법판사, 권원명 판사)는 당사자 일방이 외국 법인인 사건(2024허14780, 14803)에 대해 국제재판 절차를 적용하고, 외국인 당사자가 해외에서 온라인으로 직접 변론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첫 변론기일은 9월 24일 오후 5시에 진행됐다.
지식재산권 분쟁은 특허, 상표, 저작권 등을 둘러싸고 전 세계 주요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특성이 있다. 이에 따라 각국 법원은 국제적 관점에서 분쟁을 처리해야 하며, 당사자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국가를 선택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향이 있다.
특허법원은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해 2018년 6월 국제재판부를 설치했다. 국제재판부는 외국인 당사자의 참여와 외국어 증거조사가 필요한 사건을 담당하며, 당사자 쌍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 외국어 변론을 허용한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지식재산 재판을 세계적으로 알리고, 외국 기업이나 개인이 보다 쉽게 특허법원을 찾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왔다.
이번 사건에서 특허법원은 외국인 당사자가 해외에서 온라인으로 변론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국내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은 법정에서 국어로 변론하고, 외국인 당사자는 해외에서 접속해 직접 진술할 수 있으며, 법원은 동시·이시 통역을 제공한다. 또한 기계번역 자막 서비스까지 지원해 외국인 당사자가 국어 변론의 맥락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국제재판의 핵심은 “외국어 변론을 허가하되, 모든 절차가 외국어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이다. 국내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은 기존과 같이 국어로 변론할 수 있으며, 외국어 증거자료 역시 번역문 제출 없이 원본 그대로 제출이 가능하다. 판결문 번역도 법원에서 제공된다.
그동안 COVID-19로 인한 입국 제한과 제도에 대한 오해, 그리고 쌍방 동의 요건 등으로 국제재판 활용도가 낮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처럼 외국인 당사자가 해외에서 온라인으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향후 국제재판의 활용 가능성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허법원은 이번 조치를 계기로 국제 지식재산 분쟁 해결에서 대한민국 사법제도의 위상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외국 기업과 연구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한국 특허법원이 글로벌 IP 허브로 자리매김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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