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디자인 보호 ‘전면 리빌드’ 착수... UKIPO, 11월 27일까지 산업 전반 의견수렴

박진석 기자 | 기사입력 2025/10/04 [16:34]

영국, 디자인 보호 ‘전면 리빌드’ 착수... UKIPO, 11월 27일까지 산업 전반 의견수렴

박진석 기자 | 입력 : 2025/10/04 [16:34]

▲ 출처=freepik  © 특허뉴스

 

영국 지식재산청(UKIPO)이 디자인 산업 보호 체계를 뿌리부터 손보는 개편에 나섰다. 이번 의견수렴은 11월 27일까지 진행되며, 연간 약 1,000억 파운드(약 187조 원)를 창출하고 8만여 개 기업·약 200만 일자리를 떠받치는 영국 디자인 산업을 ‘현대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업계가 꾸준히 지적해온 복잡·중복 규정, 브렉시트 이후 발생한 보호 공백, 디지털 제출 인프라 미비 등을 한꺼번에 다루는 전면 개편안이다.

 

UKIPO가 제시한 논의 축은 다섯 가지다. 첫째, 디자인 도용 방지 강화를 위해 검색·심사 권한과 간편 취소·집행 수단을 정비해 ‘복제 제품’의 시장 진입을 조기에 차단한다. 둘째, 절차 간소화로 다양한 보호 유형과 심사 절차를 정리하고, 미등록·등록 디자인 간 충돌을 줄이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셋째, 브렉시트 이후 보호 공백 해소를 위한 실질 대안을 모색해 영국에서 확보한 권리가 EU 시장에서도 단절되지 않도록 상호운용성을 높인다. 넷째, 집행력·사업성 강화 차원에서 중소기업의 접근 비용과 소송 부담을 낮추고(IPEC 활용 등), 신속한 권리구제를 지원한다. 다섯째, 디지털 시대 맞춤 현대화로 동영상·CAD 파일 등 디지털 포맷 제출을 정례화해 신산업·신기술 디자인도 보호 우산 아래로 끌어들인다.

 

이번 의견수렴은 영국 내 제조·리테일뿐 아니라 영국을 관문으로 유럽 시장을 공략하는 해외 기업에도 직결된다. 한국 기업은 ▲영국·EU 병행 전략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리 단절 리스크 점검 ▲복제 제품 대응을 위한 사전 검색·모니터링 체계 구축 ▲CAD·영상 기반의 디자인 포트폴리오 정비 등을 서둘러야 한다. 제도 변화가 본격 시행되면 권리 취득·집행의 속도와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초기 설계 단계에서부터 ‘영국식 요건’에 맞춘 서류·증빙 준비가 경쟁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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