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받은 줄 알고 샀는데 가짜였다"... 지식재산처·오픈마켓, 479건 허위표시 적발로 ‘지재권 청정시장’ 나선다

77.5%는 이미 소멸·거절된 특허번호를 표기한 ‘무권리 표시’

선우정 기자 | 기사입력 2025/11/09 [14:24]

"특허받은 줄 알고 샀는데 가짜였다"... 지식재산처·오픈마켓, 479건 허위표시 적발로 ‘지재권 청정시장’ 나선다

77.5%는 이미 소멸·거절된 특허번호를 표기한 ‘무권리 표시’

선우정 기자 | 입력 : 2025/11/09 [14:24]

▲ 판매 게시글 내 지재권 허위표시 이미지(출처=지식재산처)  © 특허뉴스

 

지식재산처와 국내 주요 오픈마켓이 손잡고, 온라인 시장의 ‘가짜 특허’ 근절에 나섰다.

국민 생활과 직결된 홈·인테리어 제품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민관 합동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조사에서 총 479건의 허위표시 제품이 적발되며, 협업 기반의 자율 감시 체계가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

 

지식재산처는 8월 1일부터 9월 5일까지 진행된 ‘홈·인테리어 용품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식재산처가 인터넷 게시글을 중심으로 264건을 직접 적발하고, 11번가·G마켓 등 6개 주요 오픈마켓이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215건을 추가로 찾아내며 민관 협력의 시너지 모델을 입증했다.

 

“특허받은 제품인 줄 알았는데... 84.8%가 ‘특허 관련 허위표시’”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제품은 ▲인테리어 소품(210건) ▲침실가구(155건) ▲수납가구(41건) ▲침구류(35건) 순으로 많았다. 특히 전체의 84.8%인 406건이 ‘특허’ 관련 허위표시로, ‘특허받은 제품은 품질이 우수하다’는 소비자 인식을 악용한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허위표시 유형별로는 ▲지식재산처로부터 등록이 거절된 권리를 등록된 것처럼 표시한 경우(179건), ▲이미 소멸된 권리를 여전히 유효한 특허인 것처럼 표기한 경우(192건) 가 많았다.

즉, 전체의 77.5%가 권리 자체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특허번호를 내세운 ‘無권리 허위표시’로 드러났다.

 

“민관 협력으로 허위표시 근절”... 플랫폼 자율 모니터링의 힘

 

이번 성과의 핵심은 온라인 플랫폼의 자율적 참여였다.

11번가, 쿠팡, SSG 등 주요 오픈마켓이 ‘허위표시 근절 공동 참여 플랫폼’ 으로 참여해, 소비자 신고 이전 단계에서 자체적으로 허위표시 상품을 탐지·삭제·수정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그 결과, 지식재산처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적발된 479건 전부를 삭제·판매 중단·수정 조치 완료했으며, 오픈마켓의 자발적 협업 모델이 공정거래·소비자보호의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지식재산처 신상곤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은 “온라인 시장 활성화 속에서 지재권 허위표시 문제는 소비자 신뢰를 크게 저해하는 행위이며, 문제해결을 위해 오픈마켓 스스로가 적극 나선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언급하고 “지식재산처는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거래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허위표시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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