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요약> 미국 USPTO, 상원 사법위원회에 ‘특허 적격성 회복법’ 지지 성명서 제출 AI·바이오·데이터 등 신기술 분야의 특허 보호 확대 필요성 강조 지나친 사법적 해석으로 인한 특허 축소 문제 지적 “특허 적격성 회복은 기술 리더십 확보의 핵심” 명확성·확실성·예측 가능성 기반의 특허 제도 복원 추진
미국 특허청(USPTO)이 인공지능(AI)·생명공학·데이터 분야 혁신 보호 강화를 위한 ‘특허 적격성 회복법(Patent Eligibility Restoration Act)’에 공식 지지를 표명했다. 이는 최근 미국 내에서 논란이 되어온 ‘특허 적격성(Patent Eligibility)’ 축소 문제를 바로잡고, 기술혁신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허 제도 회복을 촉구한 것이다.
USPTO는 지난 10월 10일, 존 A. 스콰이어스(John A. Squires) 청장이 미국 상원 사법위원회 산하 지식재산권소위원회(Subcommittee on Intellectual Property)에 공식 성명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제목은 ‘특허 적격성 회복법(Restoring Clarity, Certainty, and Predictability to the U.S. Patent System)’으로, 미국 특허 제도의 명확성·확실성·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입법 취지를 전면 지지하는 내용이다.
“특허 적격성은 경제 성장의 엔진이자 국가안보 수단”
스콰이어스 청장은 성명에서 특허 적격성은 단순한 법률 쟁점이 아니라 미국의 혁신 시스템을 지탱하는 핵심 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9·11 테러 이후 제정된 애국자법(USA PATRIOT Act)의 사례를 언급하며,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핵심 기술의 보호가 곧 민간의 혁신 가속과 산업 성장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특히 의료·AI·데이터 과학 분야에서의 특허 적격성 회복은 민간 기술개발의 촉진제이자 글로벌 리더십 확보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지나친 사법 해석으로 특허 적격성 축소”... 美 혁신 경쟁력 위기
미국 특허법 제101조(35 U.S.C. §101)는 “새롭고 유용한 방법·기계·제조물·조성물” 등을 특허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2010년대 이후 대법원의 Mayo(2012) 및 Alice(2014) 판결은 ‘자연현상·수학적 아이디어·추상적 개념’에 해당할 경우 특허를 부인하는 방향으로 해석되며, AI·바이오 등 첨단 기술 분야의 특허 적격성이 크게 제한되었다.
스콰이어스 청장은 “이러한 판결이 특허 혁신 생태계의 불확실성을 키워 미국 기업의 R&D 의지를 약화시키고 있다”며 “명확한 입법 조치를 통해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특허 보호 체계 복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허 적격성 회복은 기술 리더십 확보의 관문”
USPTO는 성명서에서 특허 적격성 확장은 AI·바이오·국방 기술 등 전략 분야의 글로벌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한 핵심 과제임을 명확히 했다. 특히 인공지능 알고리즘·데이터 활용 기술·생명공학 기반 진단기술 등은 지식재산(IP) 보호 없이는 기술 주도권 확보가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미국이 중국과 유럽의 지재권 보호 수준에 뒤처질 경우 AI·바이오 산업 주도권이 급격히 약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특허 적격성 회복은 단순히 법률 개정이 아니라 지식재산을 국가 경제 성장의 엔진으로 되살리는 전략적 행정 개혁이라고 평가했다.
“명확성·확실성·예측 가능성”... USPTO의 3대 원칙
이번 성명은 미국 특허청이 향후 추진할 특허 행정의 3대 비전을 제시했다. 첫째, Clarity(명확성)으로 법률적 해석 기준을 단순하고 일관되게 적용하고, 둘째, Certainty(확실성)으로 혁신 기업이 예측 가능한 투자·개발 환경을 보장하고, 셋째, Predictability(예측 가능성)으로 글로벌 기술 경쟁 속 미국 특허의 신뢰성 회복이다.
스콰이어스 청장은 “USPTO는 혁신이 지속가능하도록 특허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복원하고, 모든 발명가가 공정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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