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이 먼저 내 디자인 등록? 이제는 불가능하다"... 도용 디자인 즉시 막는 새 보호장치 가동

무단 등록 차단·권리 회복 강화... 디자인보호법 개정안 11월 28일 전면 시행

선우정 기자 | 기사입력 2025/11/23 [14:56]

"남이 먼저 내 디자인 등록? 이제는 불가능하다"... 도용 디자인 즉시 막는 새 보호장치 가동

무단 등록 차단·권리 회복 강화... 디자인보호법 개정안 11월 28일 전면 시행

선우정 기자 | 입력 : 2025/11/23 [14:56]

▲ 출처=freepik  © 특허뉴스

 

타인이 자신의 디자인을 먼저 등록해버리는 ‘악의적 선점’ 문제를 막기 위한 디자인보호법 개정이 오는 11월 28일부로 본격 시행된다. 지식재산처는 이번 개정이 “온라인 플랫폼 중심의 유통 환경에서 급증한 무단 등록·도용 피해를 실질적으로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핵심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 개선 △디자인권 이전청구 제도 도입 △출원 절차 간소화 등이다.

 

온라인·패션 산업 악용했던 ‘일부심사등록’... 이제는 명백한 거절 가능

 

일반 디자인출원은 등록요건을 모두 심사하지만, 패션·잡화 등 유행 주기가 짧은 품목은 ‘일부심사등록제도’를 통해 빠르게 등록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 제도를 악용해 온라인에서 이미 널리 알려진 디자인을 슬그머니 출원해 독점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개선 요구가 커졌다.

 

개정법은 심사관이 신규성이 없는 디자인을 발견한 경우, 일부심사등록출원이라도 등록을 거절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결과적으로, 타인의 창작물을 베껴 선점 등록하려는 ‘악용 루트’가 사실상 차단되는 것이다. 

 

특히 온라인 쇼핑몰·오픈마켓에서의 무단 디자인 도용 문제가 커진 상황에서 이번 개선은 실무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조치로 평가된다.

 

이의신청 제도도 보완... 침해 통지 받으면 ‘등록공고 1년 내’ 취소 가능

 

기존에는 잘못 등록된 디자인을 취소시키기 위해 등록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만 이의신청이 가능해 기간이 지나면 사실상 구제 수단이 없다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법은 침해 경고문, 소명요청, 소장 등 침해 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해진다. 단, 등록공고일부터 최대 1년 이내다. 이로써 기존보다 훨씬 넓어진 기간으로 부당한 디자인을 더 쉽게 취소가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거래 질서의 안정성이 높아지고, 정당한 창작자가 뒤늦게 피해를 인지해도 대응할 여지가 열렸다.

 

정당한 권리자는 ‘무효 → 재출원’ 대신 바로 권리를 되찾는다... ‘디자인권 이전청구’ 도입

 

가장 큰 변화는 도용된 디자인을 법원 판단으로 직접 이전받을 수 있는 새 구제제도 도입이다.

지금까지는 무권리자 디자인권을 무효로 만들고 다시 출원해야만 했으며, 이 과정에서 시간·비용 부담이 컸다.

 

개정 후에는 정당한 권리자가 법원에 ‘디자인권 이전청구’를 하면 무권리자 명의 디자인권을 그대로 정당한 권리자에게 이전된다. 또한 무효 → 재출원이라는 중복 절차를 제거해 신속·효율적 권리 회복 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는 실무에서 가장 요구가 컸던 제도로, 도용 피해 대응의 실효성을 크게 높일 것이라는 평가다.

 

그 밖에도 출원서에서 작성해야 했던 ‘창작내용의 요점’ 기재 항목을 삭제해 출원 절차가 간소화되어, 디자이너·중소기업의 행정 부담이 줄어든다.

 

지식재산처 “진짜 창작자가 제때 권리 확보하는 시스템 만들 것”

 

지식재산처 이춘무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디자인보호법 개정을 통해 디자인일부심사제도의 악용을 막고, 도용된 디자인권에 대해서는 정당한 권리자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되찾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며 “진정한 창작자들이 안심하고 디자인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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