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디자인 보호 제도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해 복수디자인 출원에 대한 공식 지침을 발표했다.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복수디자인 제도의 관련 규정과 예시를 정리한 ‘복수디자인 출원 지침’을 공개하며, 혁신 기업의 디자인 전략 수립과 출원 절차의 명확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번 지침은 디자인 출원 제도를 명확히 이해·활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복수디자인 출원이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업계의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1출원에 여러 디자인” 가능 범위 명확히 규정
지침에 따르면 중국 특허법 제31조 제2항은 “하나의 디자인 출원은 하나의 디자인에 한정된다”는 원칙을 두고 있지만, 동일한 물품에 두 개 이상의 유사한 디자인을 사용하는 경우나, 동일한 물품류(class)에 속하며 세트로 판매·사용되는 물품에 둘 이상의 디자인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디자인 출원으로 묶을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 특허법 실시세칙 제40조에 따르면 하나의 디자인에 출원 가능한 유사 디자인의 수는 최대 10개로 제한되며, 동일한 제품의 조합 또는 세트 구성품이 함께 사용되는 상황을 기준으로 출원 가능 여부가 판단된다.
복수디자인 등록 시 권리 범위 확대
지침은 복수디자인이 등록되면 그 안에 포함된 각 유사 디자인 및 세트 디자인에 대해 권리자가 각각 단독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이는 개별 디자인을 따로 출원하지 않아도 폭넓은 권리 보호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중국 내 디자인 전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립물품(여러 부품이 결합된 하나의 완성품)은 하나의 디자인에 해당하는 단일 물품으로 취급되므로 복수디자인 출원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조립물품의 개별 부품은 디자인권의 독립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복수디자인 출원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글로벌 시장 대응 위한 디자인 규범 정비
CNIPA는 이번 지침 발표를 통해 중국 내 디자인 보호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제조·가전·모바일·생활용품 등 디자인 중심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특히 디자인 보호 범위를 명확화해 국내외 기업이 중국 시장에서 통일된 기준에 따라 출원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복수디자인 제도를 악용한 남용 가능성을 차단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업계 전문가들은 “중국의 복수디자인 지침은 글로벌 제조기업의 디자인 포트폴리오 전략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출원 범위가 명확해진 만큼 중국 내 디자인 출원 전략을 정교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저작권자 ⓒ 특허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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