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패권 경쟁이 격화되면서 특허는 더 이상 ‘권리보호 장치’에 그치지 않고, 경쟁사의 시장 진입을 차단하는 공격·방어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 문제는 기업이 막대한 자본을 투입해 개발한 기술·제품·공정이 타인의 특허를 침해할 경우 생산·판매 중단, 손해배상, 기업 이미지 추락으로 이어져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런 위험을 선제적으로 줄이는 핵심 절차가 바로 FTO(Freedom to Operate) 분석이라는 지적이 국회입법조사처 박재영 입법조사관이 발표한 '기업의 특허관리 리스크와 제도개선 방안' 보고서에서 제기됐다.
“특허출원은 늘고, 침해 리스크는 커진다”
보고서는 국내 특허출원 건수가 2018년 209,992건에서 2024년 246,245건으로 증가하는 흐름 속에서, 혁신기업일수록 ‘특허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커졌다고 본다.
FTO 분석은 제3자 특허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기술·제품·공정을 안전하게 실시할 수 있는지를 사전에 확인하는 절차로, 회피설계(Design around), 라이선스, 무효화 검토 등 대응전략 수립의 근거가 된다.
기술계약·M&A 실사에서 “FTO가 계약의 생사를 가른다”
보고서는 기술계약 분쟁사례를 통해, FTO 분석이 단순 ‘법무 검토’가 아니라 거래 신뢰와 기업가치에 직결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코스닥 상장사 A사가 B사의 기술을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이후 FTO 분석 과정에서 선행 특허 침해 가능성을 인지하고 계약을 해지하면서 논란이 발생한 사례는, 기술도입·이전·M&A 실사 단계에서 FTO가 사실상 필수 검증 절차임을 시사한다.
정부 지원사업은 있는데... “사각지대와 문턱”이 문제
지식재산처는 중소·중견기업의 국제 특허분쟁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운영하며, 분쟁방어 유형에 FTO(특허침해분석)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보고서는 제도 운영상 한계를 두 축으로 짚는다.
먼저, 출원 비공개 기간(1년 6개월)이 만드는 FTO ‘블라인드 존’이다. 특허출원은 원칙적으로 출원 후 1년 6개월이 지나 공개되는데, 이 비공개 구간에 있는 출원은 FTO 분석에서 접근이 어렵다. 그 결과 잠재적 침해 리스크가 남게 되며, 특히 AI·반도체·바이오처럼 출원이 활발한 첨단산업에서 사각지대가 더 크다고 지적한다.
또 다른 하나는 지원사업 예산 감소와 낮아진 선정률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수요가 증가하는데도 지원사업 예산은 줄어 2025년 예산이 2023년 대비 38% 감소(112.5억→70억)했고, 선정률도 같은 기간 하락해 기업 입장에선 지원 문턱이 사실상 높아졌다는 평가다.
박재영 입법조사관, 제도개선 3대 해법 제시 “공개를 앞당기고, 예산을 정상화하고, AI+전문가로 정밀도를 높여라”
보고서는 FTO 분석 지원을 ‘내실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3가지를 제안한다.
첫째는 우선심사와 조기공개 연계다. 우선심사 제도에 ‘조기공개 신청’을 연동하는 방식 등을 통해, 시장에 공개되는 발명 DB를 조기에 확충하고 FTO 분석 범위를 넓혀 사각지대를 줄이자는 구상이다.
둘째는 지원사업 예산 정상화 및 분석 대상국 확대다. FTO가 수출 리스크 제거와 R&D 방향성 정립에 핵심인 만큼, 예산을 정상화해 수혜 기업을 늘리고, 나아가 특허 DB 분석 대상국 확대 및 ‘분쟁대응’까지 결합한 맞춤형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셋째는 AI 활용 ‘하이브리드형’ FTO 분석 체계 정립이다. AI만으로 전문가 수준의 정밀 FTO를 수행하기엔 한계가 있으나, 장기적으로 AI의 고속 데이터 처리 + 인간 전문가의 정밀 판단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체계로 범위를 넓히고 정밀도를 높여야 한다는 제안이다.
보고서가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특허분쟁은 ‘사후 대응’으로는 기업의 생존 비용이 너무 크다. 특히 글로벌 시장을 겨냥하는 중소·중견기업일수록 FTO 분석을 R&D·수출 전략의 시작점으로 삼고, 정책은 그 분석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공개·예산·분석체계를 함께 손질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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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영 입법조사관, FTO분석, 특허침해리스크, 특허분쟁대응전략지원사업, 출원비공개기간, 관련기사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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