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상품은 노동착취를 부른다... OECD·EUIPO, 불법거래와 강제노동의 ‘연결고리’ 공식 확인불법 공급망의 민낯 드러나... 무역·노동·IP 정책을 잇는 통합 대응 촉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과 공동으로 ‘위조상품 불법거래와 노동착취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위조상품 불법거래가 단순한 지식재산 침해나 경제 범죄를 넘어, 강제노동과 아동노동 등 심각한 노동착취를 구조적으로 확대시키는 요인임을 실증적으로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위조상품 불법거래는 연간 최대 4,670억 달러(한화 약 664조 5,410억원) 규모로 세계 경제에 지속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으며, 단속과 규제에도 불구하고 은폐된 생산·유통 구조를 통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불법거래는 취약한 노동환경과 결합되며 강제노동, 위험한 아동노동, 비공식 고용 확대 등 중대한 노동권 침해로 이어진다는 점이 강조됐다.
공동 연구 결과, 위조상품 생산지로 지목되는 국가일수록 아동노동 발생률과 비공식 고용 비율이 높고, 장시간 노동과 산업재해 위험이 두드러졌다. 또한 노동권 보호 측면에서는 낮은 노조 가입률과 단체교섭 적용률이라는 공통적 특징이 나타났다. 분석에 따르면 강제노동 발생률이 1% 증가할 때 위조상품 거래 규모는 약 0.007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두 현상이 독립적 문제가 아니라 상호 증폭되는 구조임이 확인됐다.
보고서는 특히 최저임금 보호 수준이 낮고 비공식 고용 비율이 높은 국가에서 위조상품 거래가 더 빈번하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는 불법 생산자가 노동착취를 통해 생산비를 절감하고, 이를 바탕으로 위조상품을 대량 유통하는 악순환이 작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즉, 위조상품 불법거래는 지식재산 침해의 결과이자 동시에 취약한 노동시장 구조를 활용·강화하는 수단이라는 분석이다.
OECD와 EUIPO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역·공급망 관리와 노동시장 정책을 결합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순한 위조상품 단속을 넘어, 불법 생산 구조와 강제노동을 함께 인식하고 대응해야 하며, 이를 위해 관계 당국 간 협력 강화와 OECD의 공급망 실사(due diligence) 도구 활용이 필수적이라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위조상품 근절이 곧 노동권 보호와 인권 증진의 핵심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하며, 각국 정부와 기업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저작권자 ⓒ 특허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위조상품, 노동착취, 강제노동, 불법거래, 공급망실사, OECD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