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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권 분야에 있어 열강의 지위에 있는 한국의 위상이 다시 한번 한 단계 높아졌다.
특허청(청장 金鍾甲)에 따르면, 앞으로 한국을 포함한 선진 12개국 특허청으로 구성된 국제 조사기관은 국제특허출원을 심사하는 경우 반드시 우리 특허문헌을 사전에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3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서 열린 국제 특허협력조약 총회(PCT Assembly)에서 한국특허를 국제특허 심사시 의무적으로 조사해야 하는 ‘PCT 최소문헌 (PCT Minimum Documentation)’에 포함하는 PCT 규칙 개정안을 128개 회원국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PCT 최소문헌’은 국제특허를 심사함에 있어 반드시 조사해야 하는 선진 특허문헌을 말한 다. 현재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특허와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및 스페인어로 된 특허가 여기 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번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한국 특허’와 ‘한국어’도 당당히 그 반열에 오르게 된 것이다. 이 같은 결정의 배경에는 출원 규모와 특허의 기술내용 등 모든 면에서 괄목상대한 비중을 차지하는 우리 지재권 역량의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이다. WIPO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지재권 규모면에서 산업재산권 출원 건수 세계 제4 위, 국가 기술력 척도로 불리는 국제특허출원의 경우 세계 제7위를 기록했으며, 매년 20%가 넘는 국제특허출원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우리특허는 기술수준에 있어서도 PDP, 휴대폰, 반도체 등으로 대표되는 IT, 줄기세포를 이 용한 복제기술로 대표되는 생명공학분야 등에 있어서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듯 한국어가 UN기구의 공용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특허문헌이 PCT 최소문헌 에 포함된 것은 한국특허에 대한 사전 조사 없이는 특허 여부에 대한 올바른 판단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국제적 인식이 반영된 것이다. 주목할 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해외에서 우리기업의 지재권 보호가 실질적으로 대폭 강화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간 우리 특허의 높은 기술가치에도 불구하고 특허 심사시 사전조사가 강제되지 않아 해외 에서 양산된 부실특허가 우리 기업의 지재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빈발하였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 채택을 계기로 특허 심사시 우리 특허문헌을 탑재한 검색시스템 사용 을 강제하게 됨으로써 부실특허를 사전에 차단하여 우리와 기술경쟁 관계에 있는 선진국뿐 만 아니라, 특히 중국 등 침해가 심한 개도국에서 우리 지재권 보호가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 대된다. 김 청장은 이번 성과를 계기로, 국내외 지재권 확산활동에 더욱 매진하여 지재권 4강 신화 를 이루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내년 상반기 유럽특허청에 ‘한국특허정보센터’를 설치하여 해외에 한국 특허정보 보급을 위 한 전초기지를 마련하고, 대내적으로는 특허정보를 활용한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화, 네이버와 같은 포털 사이트 를 통한 대국민 특허정보의 확산으로 국가적인 특허정보 확산 및 창출 인프라를 구축할 계 획이다. 이에 앞서, 지난 2.21부터 2.25까지 개최된 WIPO 국제기관회의(The Meeting of International Authorities)에서 우리 특허문헌의 PCT 최소문헌화에 대한 국제조사기관의 지 지결의가 있었으며, 이어, 5.25 부터 5.31까지 개최된 PCT 개혁실무회의(Working Group on Reform of the PCT)에서 관련 PCT 규칙 개정안에 합의한 바 있다. <저작권자 ⓒ 특허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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