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상품 대응 컨트롤타워 어디인가... 지식재산처 조직 경계 ‘모호’

전략은 분쟁대응국, 단속은 보호협력국... 위조상품 대응 컨트롤타워는?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26/03/10 [17:21]

위조상품 대응 컨트롤타워 어디인가... 지식재산처 조직 경계 ‘모호’

전략은 분쟁대응국, 단속은 보호협력국... 위조상품 대응 컨트롤타워는?

이성용 기자 | 입력 : 2026/03/10 [17:21]

▲ 출처=지재처     ©특허뉴스

 

특허청이 지난해 10월 지식재산처로 승격되면서 국가 차원의 지식재산 분쟁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신설한 지식재산분쟁대응국이 위조상품 대응 업무까지 일부 맡게 되면서, 기존 지식재산보호협력국과의 기능 중복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위조상품 대응은 전략과 집행이 동시에 요구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두 조직 간 역할 경계가 모호해 행정 효율성과 책임 소재가 흐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식재산처 조직 구조를 보면, 분쟁 대응 전략을 총괄하는 지식재산분쟁대응국과 단속·수사를 담당하는 지식재산보호협력국이 동시에 위조상품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구조다.

 

지식재산분쟁대응국은 ▲지식재산분쟁대응협력총괄과 ▲첨단산업분쟁대응과 ▲특허분쟁대응과 ▲상표분쟁대응과 ▲디자인분쟁대응과로 구성돼 있으며, 상표분쟁대응과는 K-브랜드 분쟁 대응 전략 수립, 국내외 위조상품 모니터링 및 차단, 관련 기관 협력 등의 역할을 맡고 있다.

 

반면 기존 조직인 지식재산보호협력국에는 ▲지식재산정보과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 ▲상표특별사법경찰과 ▲국제협력과가 포함돼 있다. 이 가운데 상표특별사법경찰과는 상표 침해 범죄 수사, 온라인 위조상품 감시 및 시정조치, 위조상품 유통 방지 민관협의체 운영, 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 등 실질적인 단속과 집행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문제는 위조상품 대응 사안이 전략 대응과 현장 집행이 동시에 요구되는 복합 영역이라는 점이다. 온라인 위조상품, 국내외 유통, 통관 단계 침해 등 대부분의 사례가 정책 대응과 수사·단속을 동시에 필요로 한다. 이 때문에 실제 사건 발생 시 어느 국이 주관 부서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장에서는 신고와 대응 창구가 명확하지 않다는 불만도 나온다. 위조상품 단속과 수사 전문성을 가진 특별사법경찰 조직이 보호협력국에 소속돼 있음에도 분쟁대응국에서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구조가 만들어지면서 업무 중복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지식재산처는 지식재산분쟁대응국 신설 당시 표준필수특허(SEP), 크로스보더 소송, 온라인 위조·불법복제 등 국제화된 지식재산 분쟁에 대응하는 ‘컨트롤룸’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취지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기존 보호협력국의 위조상품 대응 기능이 일부 분쟁대응국으로 분산되면서, 오히려 분쟁 대응과 집행 기능 간 경계가 흐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위조상품 대응은 단순한 분쟁 관리가 아니라 형사 수사와 현장 단속이 핵심인 집행 중심 사안인 만큼, 기능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한 지식재산 정책 전문가는 “분쟁 대응 조직과 집행 조직이 동시에 같은 사안을 담당하는 구조는 행정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책임 소재를 모호하게 만들 수 있다”며 “지식재산처가 국가 차원의 전략적 분쟁 대응 체계를 제대로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조직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식재산처가 글로벌 지식재산 경쟁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을 확대했지만, 위조상품 대응과 같은 핵심 현안에서 조직 간 역할 정립과 업무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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