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 베꼈다”... K-아이웨어 ‘데드카피’ 첫 구속, 78억 범죄수익 묶였다디자인 미등록 틈 노린 모방 범죄에 첫 구속 칼날... 신제품 형태모방도 형사처벌 본격화
유명 K-아이웨어 브랜드 제품을 사실상 그대로 모방해 판매한 기업 대표가 구속되면서, 디자인 모방 범죄에 대한 사법당국의 강경 대응이 현실화됐다. 특히 이번 사건은 디자인권 등록이 없는 제품이라도 ‘신제품 형태모방’만으로 형사처벌 및 구속이 이뤄진 첫 사례라는 점에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지식재산처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이하 ‘기술경찰’)과 대전지방검찰청은 타인의 상품형태를 모방한 아이웨어 제품을 수입·판매한 법인 A사 대표 ㄱ씨(38)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함께 가담한 관계자 2명도 동일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이번 사건의 핵심은 ‘데드카피’ 수준의 정밀 모방이다. 조사에 따르면 A사의 모방 제품 중 일부는 3D 스캐닝 비교 결과 오차 범위 1mm 이내에서 95% 이상 일치했으며, 18종은 99% 이상의 일치율을 보였다. 사실상 원제품과 구별이 어려운 수준의 복제였다는 의미다.
주목할 점은 이번 사건이 ‘디자인권 미등록 제품’이라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패션 산업은 제품 수명이 짧고 트렌드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디자인권 등록 없이 출시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특성은 그동안 모방 범죄의 사각지대로 작용해 왔다.
그러나 지식재산처는 2017년 법 개정을 통해 출시 후 3년 이내 신제품 형태를 무단으로 모방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은 해당 제도가 실제로 적용된 첫 구속 사례로, 그동안 사실상 방치되던 디자인 모방 범죄에 제동을 건 계기로 평가된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이번 사건은 디자인권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창작물 보호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라며 “신제품 형태모방을 통한 무임승차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패션·디자인 업계에서는 “디자인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창작 보호가 강화되는 전환점”이라는 평가와 함께, 향후 모방 제품에 대한 법적 리스크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K-브랜드의 글로벌 확산 속에서, 디자인 보호 체계 역시 한 단계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특허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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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드카피, 디자인모방, 부정경쟁방지법, K패션, 지식재산보호, 기술디자인경찰 관련기사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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