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지식재산 보호 판 다시 짠다"... 지식재산처, 부정경쟁방지법 전면 개편 시동디지털 페르소나·AI 학습데이터·모델 증류까지... 신종 침해 대응 위한 제도 혁신 본격화
인공지능(AI) 확산으로 지식재산 침해 양상이 급변하는 가운데, 정부가 기존 법체계의 한계를 넘어선 ‘미래형 보호 프레임’ 구축에 착수했다. 아이디어·데이터·영업비밀 등 무형 자산을 둘러싼 새로운 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도 개편 논의가 본격화된다.
지식재산처는 4월 21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부정경쟁방지법 제도개선위원회’ 발족식과 1차 회의를 개최하고, AI 시대에 부합하는 지식재산 보호 체계 재정비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 법조계, 학계, 산업계 전문가 등 약 20명으로 구성됐으며, 급변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과 혁신 성과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1차 회의에서는 최근 제도개선 동향과 함께 주요국 입법 사례를 검토하며 향후 논의의 방향성을 설정했다.
1962년 제정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그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치며 기업의 기술과 지식재산을 보호하는 핵심 법제로 기능해 왔다. 그러나 AI와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기존 규범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운 새로운 침해 유형이 빠르게 등장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AI를 활용한 유명인의 외모·음성 복제 등 ‘디지털 페르소나’ 무단 활용, AI 모델의 무단 증류, 학습데이터의 비정상적 추출, 고도화된 아이디어 탈취 등은 현행 법체계에서 명확한 규율이 쉽지 않은 영역으로 지적된다.
또한 하나의 법률 안에 ‘부정경쟁행위 규제’와 ‘영업비밀 보호’라는 성격이 다른 제도가 혼재되어 있어, 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과 국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구조적 개편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도개선위원회는 ▲현행 법체계의 구조적 적정성 ▲AI·플랫폼 환경에서의 새로운 보호 영역 ▲산업 현장의 예측 가능성과 집행 실효성 제고 방안 등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지식재산처는 위원회 논의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및 산업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실효성 있는 입법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은 “AI 시대의 경쟁력은 무형 자산을 어떻게 보호하고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이번 위원회 출범이 공정한 경쟁 질서와 미래형 지식재산 보호 체계를 설계하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움직임은 기술 중심 산업 구조로 전환되는 흐름 속에서, ‘권리 보호’의 개념을 재정의하려는 정책적 시도로 평가된다. AI와 데이터가 핵심 자산으로 부상한 상황에서, 법·제도의 선제적 대응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저작권자 ⓒ 특허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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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AI지식재산, 디지털페르소나, 영업비밀보호, IP정책개편, 기술탈취 관련기사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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