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할지, 멈출지 먼저 묻는다"... USPTO, PCT 기반 ‘사전 판단형 심사’ 도입국제조사 결과 토대로 출원인 선택권 확대... 심사 적체 해소·효율성 개선 기대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이 국제출원(PCT) 단계의 정보를 활용해 국내 단계 심사 진행 여부를 출원인에게 사전에 묻는 새로운 방식의 시범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심사 착수 이전에 출원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구조를 통해 불필요한 심사를 줄이고, 심사 적체를 완화하려는 정책적 시도로 해석된다.
USPTO는 관보를 통해 ‘PCT 정보연계 심사 요청(PCT Informed Examination Request, PIER)’ 시범 프로그램을 공식 발표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PCT 국제단계에서 도출된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미국 국내 단계에 진입한 출원에 대해 심사 계속 여부를 출원인이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PIER 프로그램은 미심사 상태의 PCT 국내 단계 진입 출원 중 일부를 대상으로 적용되며, 식물·디자인·재발행 출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 출원으로 선정될 경우 USPTO는 국제조사보고서(ISR) 및 국제조사기관의 의견서 등 국제단계 결과를 첨부해 출원인에게 ‘정보 제공 요청서’를 발송한다.
출원인은 해당 요청서를 받은 후 2개월 이내(최대 6개월까지 연장 가능)에 ▲심사 계속 ▲심사 유예 ▲출원 포기 중 하나를 선택해 답변해야 한다. 기한 내 응답하지 않을 경우 해당 출원은 포기된 것으로 간주된다.
특히 ‘심사 유예’를 선택할 경우, 출원은 답변일로부터 12개월 후 심사관에게 배정되며, 이 기간은 출원인 귀책 지연으로 처리되지만 별도의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반면 심사 계속을 선택한 경우에는 예비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어 심사 품질을 사전에 높일 수 있는 여지가 마련된다.
USPTO는 이번 시범 프로그램을 통해 불필요한 심사 착수를 줄이고, 미심사 적체 건수 감소 및 전체 심사 기간 단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국제단계 정보 활용을 통해 출원인의 전략적 판단을 유도하고, 심사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PIER 시범 프로그램은 2026년 4월 9일부터 2027년 4월 9일까지 1년간 운영될 예정이며, 대상 건수나 선정 기준 등 세부 사항은 공개되지 않았다. USPTO는 시범 운영 결과와 이용자 피드백을 바탕으로 제도의 확대 또는 조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국제출원과 국내 심사 간의 연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심사 개시 이전 의사 확인’이라는 새로운 절차를 도입했다는 점에서 글로벌 특허 행정의 운영 방식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주목된다.
이번 PIER 시범 프로그램은 절차 간소화 차원을 넘어, 출원인의 전략적 판단을 요구하는 구조로 변화했다는 점에서 국내 출원인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이번 제도가 도입될 경우, 국내 기업과 연구기관의 특허 관리 방식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단순히 출원 건수를 늘리는 방식에서 벗어나, 사업성·권리성 중심의 선별적 출원 전략이 중요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해외 대리인과의 협업 구조를 갖고 있는 국내 출원인의 경우, 통지 전달 지연이나 내부 의사결정 지체로 인해 기한을 놓칠 가능성도 지적된다. 이에 따라 사전 대응 체계 구축과 함께, 국제출원 단계부터 권리화 가능성을 고려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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