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서 침해됐나가 관할을 가른다"... 중국 CNIPA, 특허 분쟁 행정재결 기준 명확화전시·판매 ‘청약 행위’도 침해로 인정... 다지역 분쟁은 집중 관할 가능
중국 국가 지식재산국(CNIPA)이 특허 침해 분쟁의 행정재결 관할 기준을 구체화한 공식 의견서를 공개하며, 분쟁 처리 체계의 명확성을 강화했다. 특히 ‘침해 행위지’의 범위를 확대 해석하고, 다지역 분쟁에 대한 집중 관할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향후 특허 분쟁 대응 전략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CNIPA는 지난 4월 10일 ‘특허 침해 분쟁 사건의 행정재결 관할권 문제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행정기관이 분쟁을 관할할 수 있는 기준을 재정리했다. 이번 의견서는 글로벌 제약사 노보 노디스크(Novo Nordisk)와 중국 저장 펩타이드 바이오테크 간 ‘아세틸화 GLP-1 화합물’ 관련 특허 침해 분쟁을 계기로 제시됐다.
핵심은 ‘침해 행위지’의 해석이다. CNIPA는 침해 행위지가 단순히 생산이나 판매가 이루어진 장소뿐 아니라, 침해 결과가 발생한 장소까지 포함된다고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전시회에서의 제품 전시와 같은 행위도 ‘판매 청약’으로 간주되어 침해 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
실제 해당 사건에서 피청구인은 상하이 전시회에서 관련 제품을 전시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는 침해 혐의 제품에 대한 판매 의사를 외부에 표시한 ‘청약 행위’로 인정됐다. 이를 근거로 상하이시 지식재산국은 해당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확보하고 행정재결을 진행했다.
CNIPA는 또한 동일한 피청구인이 여러 지역에서 유사한 침해 행위를 한 경우, 절차 간소화 원칙에 따라 하나의 지역에서 집중 관할이 가능하다는 점도 제시했다. 다만 관할권 충돌이 발생할 경우에는 상급 특허 관리 부서가 최종 관할을 지정하도록 했다.
이번 의견서는 행정재결이 특허 분쟁 해결에서 가지는 역할도 강조했다. CNIPA는 행정재결이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 해결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기준을 통일하고, 당사자의 합법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상하이시 지식재산국은 2026년 3월 18일 해당 사건에 대해 ‘세마글루타이드’ 의약품이 특허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제조·판매·판매 청약 행위의 즉각 중단을 명령했다.
이번 조치는 특허 침해 판단 기준뿐 아니라 관할권 판단 기준까지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중국 내 지식재산 분쟁 환경이 보다 예측 가능하게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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