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사 시작 전 특허권자 먼저 말한다"... USPTO, 결정계 재심사 ‘사전 방어권’ 공식 도입실질적 새 쟁점(SNQ) 판단 전에 특허권자 의견 제출 허용... 미국 특허 분쟁 절차, 초기 단계부터 전략 구조 변화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이 결정계 재심사(ex parte reexamination) 절차에서 특허권자의 초기 방어권을 강화하는 새로운 사전 절차를 도입했다. 재심사 개시 여부를 좌우하는 ‘실질적 새로운 쟁점(Substantial New Question, SNQ)’ 판단 이전 단계에서 특허권자가 직접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면서, 미국 특허 분쟁의 절차 구조가 보다 전략적·정교한 방향으로 재편될 전망이다.
USPTO는 공식 관보 공고를 통해 ‘결정계 재심사에서 실질적 새로운 쟁점 판단에 관한 사전 절차(pre-order procedure)’를 신설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제도는 재심사 청구가 접수된 이후 USPTO가 SNQ 존재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특허권자가 별도 신청이나 수수료 없이 관련 정보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기존 결정계 재심사 제도에서는 제3자가 선행기술 등을 근거로 특정 특허 청구항의 유효성에 문제를 제기하면, USPTO가 이를 검토해 SNQ 성립 여부를 판단한 뒤 재심사 개시 여부를 결정했다. 그러나 특허권자는 이 초기 판단 단계에서 직접적 의견 제출 기회가 제한적이었다.
이번 절차 신설로 특허권자는 ‘SNQ 판단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특허권자의 사전 제출 서면(Patent owner pre-order paper)’을 통해 재심사 청구인이 제시한 선행기술의 범위, 기술적 내용(teaching), 기존 심사 결과의 유지 필요성 등을 근거로 USPTO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게 됐다.
특허권자의 제출 서면은 최대 30페이지 이내로 제한되며, 청구인이 주장한 선행기술이 실제로 특허성에 중대한 새로운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점, 또는 기존 심사 판단이 유지돼야 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는 단순 반박이 아니라, SNQ 성립 자체를 차단하는 전략적 초기 방어 수단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재심사 청구인은 원칙적으로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없다. 다만 특허권자의 서면에 사실·법률상 오류가 있거나 SNQ 판단을 실질적으로 저해하는 부당한 주장이 포함된 예외적 경우에 한해 제한적 답변이 허용된다. 이 경우 분량은 10페이지 이내다.
USPTO는 제출된 재심사 청구서와 특허권자 사전 제출 서면, 예외적 답변서를 종합 검토해 해당 청구가 실제로 실질적 새로운 쟁점을 포함하는지를 판단한다. 특정 청구항 중 어느 하나라도 SNQ가 인정되지 않으면 해당 범위에 대한 재심사는 개시되지 않으며, 반대로 하나 이상의 청구항에서 SNQ가 인정될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 재심사가 진행된다.
이번 절차는 2026년 4월 5일 이후 접수된 재심사 청구에 적용되며, 특허권자의 사전 제출 서면은 재심사 청구서 송달 후 30일 이내 제출해야 한다.
이번 제도 변화는 미국 특허권자에게 재심사 초기 단계에서 보다 적극적인 절차적 대응 수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글로벌 기업이나 해외 출원인의 경우, 기존보다 훨씬 이른 시점부터 선행기술 해석과 청구항 방어 전략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단순한 절차 추가를 넘어, 결정계 재심사를 ‘청구인 중심 개시 구조’에서 ‘초기 양측 전략 경쟁 구조’로 전환하는 변화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 특허를 보유한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재심사 통지 직후 30일 내 대응 역량이 특허 유지 가능성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어, 미국 대리인과의 협업 체계 및 초기 분쟁 대응 프로세스 정비가 중요해질 전망이다.
결국 USPTO의 이번 개편은 특허 무효화 여부가 본격 심사 이전 ‘SNQ 판단 단계’에서부터 더욱 치열한 전략 경쟁의 영역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평가된다. <저작권자 ⓒ 특허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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