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결정 유감"... 대한변리사회, 변호사 자동자격 폐지 입법 즉각 추진

헌재 "변리사회 의무가입은 정당"... 자동자격 변호사만 예외 인정에 변리사회 “문제 본질은 자동자격 제도”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26/04/30 [16:43]

"헌재 결정 유감"... 대한변리사회, 변호사 자동자격 폐지 입법 즉각 추진

헌재 "변리사회 의무가입은 정당"... 자동자격 변호사만 예외 인정에 변리사회 “문제 본질은 자동자격 제도”

이성용 기자 | 입력 : 2026/04/30 [16:43]

▲ 변리사회 전경, 전종학 대한변리사회장(사진=변리사회)  © 특허뉴스

대한변리사회가 헌법재판소의 변리사법 제11조(대한변리사회 가입의무)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변호사의 변리사 자동자격 취득 제도 폐지를 위한 입법 추진에 즉각 나서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대한변리사회 의무가입 제도 자체의 정당성과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변리사 자격을 자동 취득한 변호사에 대해서만 의무가입 예외를 인정하자 대한변리사회가 “문제의 본질은 자동자격 제도”라며 정면 대응에 나선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9일 결정문에서 변리사회 의무가입 제도는 변리사 직역의 공공성과 전문성 유지 측면에서 합헌적 정당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변호사의 경우 본래 직무와 변리사 직무 사이 이해충돌 가능성이 존재하는 만큼, 변리사 자격을 자동 취득한 변호사에게 동일한 가입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에 대해 대한변리사회는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이 변리사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대한변리사회는 "변호사와 변리사 간 이해충돌 문제의 출발점은 변호사에게 별도 검증 없이 변리사 자격을 자동 부여하는 현행 제도"라며, "자동자격 제도가 유지되는 한 직역 간 충돌과 제도 왜곡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전종학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헌재가 대한변리사회 의무가입 제도의 정당성을 인정한 점은 의미가 있지만, 이번 사안의 근본 원인이 변호사의 변리사 자동자격 취득 제도라는 사실 역시 분명해졌다”며 “자동자격 제도 폐지를 위한 변리사법 개정에 즉각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식재산(IP)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 자산이 된 시대에 변리사 제도는 직역 간 이해가 아니라 산업 경쟁력과 기술 보호라는 국가적 관점에서 설계돼야 한다”며 “대한변리사회는 제도 개선을 통해 전문성 강화와 국가 산업 보호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헌재 결정은 대한변리사회 의무가입 제도의 위헌 여부를 넘어, 변호사의 변리사 자동자격 제도 자체를 다시 입법 논의 중심에 올려놓았다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대한변리사회가 예고한 자동자격 폐지 입법 추진이 향후 변리사법 개정 논쟁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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