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이용 10건 중 9건, 중소기업... ‘약자 보호’ 자리 잡았다

‘무효심결예고제’ 도입 추진부터 첨단기술 전담심판부 확대까지
특허심판원 '2025년 연보', 공정·신속·약자 보호 강화의 진화 기록

선우정 기자 | 기사입력 2026/05/03 [17:39]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이용 10건 중 9건, 중소기업... ‘약자 보호’ 자리 잡았다

‘무효심결예고제’ 도입 추진부터 첨단기술 전담심판부 확대까지
특허심판원 '2025년 연보', 공정·신속·약자 보호 강화의 진화 기록

선우정 기자 | 입력 : 2026/05/03 [17:39]

▲ 출처=생성형 AI 이미지  © 특허뉴스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이 2025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심판제도 혁신과 운영 성과를 집대성한 '특허심판원 2025년 연보'를 발간하며, 제도 개선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동시에 강화한 심판 행정의 변화상을 공개했다. 이번 연보는 단순한 통계 자료를 넘어, 특허심판이 산업 경쟁력과 권리구제의 실질적 기반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정책 기록물이라는 평가다.

 

가장 주목되는 변화는 ‘무효심결예고제’ 도입 추진이다. 특허 무효심판 사건에서 심결 직전 특허권자에게 무효 가능성을 사전 통지하고 정정 기회를 부여하는 이 제도는, 심결 이후 별도 정정심판이나 소송으로 이어지던 비효율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장치다. 관련 특허법 개정안까지 발의되면서, 향후 분쟁 해결 기간 단축과 절차적 예측 가능성 제고가 기대된다.

 

권리화 절차 역시 한층 빨라졌다. 거절결정불복심판이 인용될 경우 심판관이 직접 특허 등록을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해 기존 취소환송 절차를 축소했고, 출원인의 시간·비용 부담을 줄였다. 이는 심판이 단순한 사후 분쟁 해결을 넘어 산업 현장의 속도전에 대응하는 권리화 플랫폼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첨단기술 패권 경쟁 시대에 맞춘 전문성 강화도 두드러졌다. AI, 반도체, 바이오, 로봇, 의약품 등 기술집약 분야 분쟁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 심판부를 기존 6개에서 9개로 확대하며, 기술별 전문 심판체계를 본격화했다. 이는 국가 전략산업 보호와 기술 분쟁 대응 역량 강화를 동시에 겨냥한 조치다.

 

무엇보다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는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존재감을 분명히 했다. 2019년 도입 이후 2025년까지 총 189건 가운데 167건(88.4%)이 중소기업 사건으로 집계되며, 이용자 10명 중 9명이 중소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부담으로 심판 대응이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실질적 권리구제 수단이 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용자 만족도 역시 평균 87.7점으로 높게 나타나, 제도의 실효성과 현장 신뢰를 동시에 입증했다.

 

분쟁 해결 방식의 패러다임 변화도 눈길을 끈다. 반도체 장비 분야 특허 무효심판 사건을 조정 절차로 전환해 약 3개월 만에 합의를 이끌어낸 사례는, 심판이 단순 승패를 가르는 절차를 넘어 기업 간 협력 회복과 공동 기술개발까지 연결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

 

김기범 특허심판원장은 “2025년은 심판 제도의 합리적 개선과 전문성 강화를 통해 지식재산 분쟁 해결 역량을 한층 높인 해”라며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절차 혁신을 지속해 신속하고 예측 가능한 심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2025년 연보'는 특허심판원이 공정성, 전문성, 사회적 포용성을 축으로 ‘분쟁 해결 기관’을 넘어 ‘산업 성장 지원 인프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중소기업 중심의 국선대리인 활용 성과는, 지식재산 보호가 대기업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기반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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