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심사 빨라지고 더 공정해진다"... 결재 간소화·재심사관 교체, 권리화 속도 높인다

7월 1일부터 상표심사제도 전면 개선... 심사기간 단축과 공정성 강화로 소상공인·청년 창업 지원 확대

박진석 기자 | 기사입력 2026/06/30 [16:07]

"상표 심사 빨라지고 더 공정해진다"... 결재 간소화·재심사관 교체, 권리화 속도 높인다

7월 1일부터 상표심사제도 전면 개선... 심사기간 단축과 공정성 강화로 소상공인·청년 창업 지원 확대

박진석 기자 | 입력 : 2026/06/30 [16:07]

▲ 출처=생성형 AI 이미지  © 특허뉴스

 

"빠른 상표권 확보가 곧 기업 경쟁력이다."

 

지식재산처가 상표 심사 절차를 대폭 손질하며 신속성과 공정성을 동시에 높이는 제도 개선에 나선다. 결재 단계를 간소화해 심사 속도를 높이는 한편, 취소환송된 사건에는 기존 심사관이 아닌 새로운 심사관을 배정하도록 제도를 바꿔 심사의 객관성과 국민 신뢰를 강화한다.

 

지식재산처는 상표 심사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된 '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을 비롯한 관련 규정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심사 절차를 보다 신속하게 운영하면서도 심사의 공정성을 한층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상표권 확보가 사업화와 브랜드 경쟁력에 직결되는 소상공인과 청년 창업자의 권리화 기간을 단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결재 단계 대폭 간소화... 숙련 심사관 권한 확대

 

가장 큰 변화는 상표 심사 결재 절차의 간소화다.

 

그동안 상표 심사는 사안의 중요도와 난이도에 관계없이 대부분 과장과 팀장의 결재를 거쳐야 했지만, 앞으로는 중요도가 낮고 판단이 비교적 명확한 사건은 경력 있는 심사관이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불필요한 결재 절차가 줄어들면서 심사 적체가 완화되고, 심사관이 보다 책임감 있게 심사를 수행하는 환경도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식재산처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심사 처리 속도는 물론 행정 효율성까지 함께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분거절제도 개선... 등록 가능한 권리는 더 빨리 보호

 

2023년 도입된 부분거절제도도 한층 효율적으로 운영된다.

 

부분거절제도는 하나의 상표 출원에서 일부 지정상품만 거절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상품만 거절하고 나머지는 등록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선출원 상표와의 유사성 여부 때문에 심사가 장기간 보류되는 사례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선출원 상표의 거절결정이 확정돼 더 이상 동일·유사 상품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즉시 보류 사유가 해소된 것으로 인정한다.

 

이를 통해 등록 가능한 지정상품은 더욱 신속하게 권리화할 수 있어 기업과 창업자의 사업 일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중복 절차 없앤다... 불필요한 심사기간 단축

 

거절결정예고통지 절차도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출원인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아 거절 사유가 그대로 남아 있음에도 동일한 내용을 다시 안내하는 거절결정예고통지 절차를 한 차례 더 거쳐야 했다.

 

새로운 규정에서는 이러한 중복 절차를 생략하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거절 사유가 있는 지정상품은 보다 빠르게 거절 결정되고, 반대로 등록이 가능한 상품은 신속하게 등록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취소환송 사건, 새로운 심사관이 맡는다... 공정성 강화

 

심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앞으로 특허심판원에서 취소환송된 상표 출원은 기존에 거절 결정을 내렸던 심사관이 아닌 새로운 심사관이 심사를 담당하게 된다.

 

그동안에는 동일 심사관이 다시 심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선입견이 개입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은 심판과 소송에서 적용되는 '전심관여 제한' 원칙을 심사 단계에도 반영한 것으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국민의 법 감정에도 부합하는 제도 개선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같은 변경 사항은 상표뿐 아니라 특허와 실용신안의 취소환송 사건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빠른 권리화가 창업 경쟁력"

 

지식재산처는 이번 제도 개선이 상표 심사 행정의 효율성과 국민 신뢰를 동시에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영택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신속한 상표권 확보는 소상공인과 청년 창업인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라며 "심사 결재 단계를 간소화하는 동시에 심사의 공정성까지 강화해 창업기업들이 보다 빠르게 상표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개정된 '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 등 관련 규정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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